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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아는만큼 받을 수 있다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3. 16.

보험금-청구-아는만큼-받는다
보험금 알아야 청구한다

보험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 

-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예다. 

 

혹은 보험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뺑소니차에 치었을 경우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치료비 등을 고스란히 자기 부담으로 껴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읽고 꼭 확인해야 한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및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액 내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면허운전은 무조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또 자기과실이 없는 자기 차량 손해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모두 할증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아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약관상 내용이 불분명해서 보험사와 다툼이 생겨 보험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말기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 치료비

 

-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된 말기암 환자들은 보통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약관에는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요양도 치료로 확대해석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죽기 전에 하는 요양도 폭넓은 의미의 치료로 해석한 판결은,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당국이나 법원은 가입자보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나 결정을 내려준다. 

 

따라서 약관상 문구가 조금 애매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죽기 전에 사망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경우,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미리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생전급부보험'의 형태로 보험을 들어 두었으면 가능하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서 일정한 기간(6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미리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해서 '선지급서비스 특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특약에 따른 별도의 추가보험료는 없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 추가로 이 특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 환자가 숨지기 전에 지급받은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상속인간에 재산다툼이 초래되거나 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이성을 잃은 재산처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총보험금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거나 금액상의 최고한도를 두기도 한다. 

뒤늦은 후유증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다. 보험금 지급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된다. 즉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서 소멸시효

 

-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2년이 넘도록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계속 치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보험금도 청구할 수가 없는데, 그 사이 2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서는 2년이 넘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 '시효의 중단' 이라는 제도가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는데, 일단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은 무시되고 다시 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는 청구/압류/ 가압류/승인 등이 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한 것 자체가 시효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  즉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승인'으로 봐서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2년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합의 이후 보험금을 받았다면

- 사고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나고 보험금까지 받아버렸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2년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보험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을 시효의 '기산점'이라 한다.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2년을 말한다. 

 

그러나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발생한 때가 다시 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2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게 되거나,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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