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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부동산/소득에 따른 종합 소득세 신고 |모르면 손해

by 블랙스완 미니 2023. 5. 22.

부동산-소득-종합소득세-신고-알아야할것
종합소득세 알아야 할 것들

12억 넘는 집 월세 받고 있다면 1 주택자도 종합과세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상가/통지/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와 토지의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주택 임대는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인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월세는 2 주택자부터, 보증금은 3 주택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 주택자라도 해외 주택과 고가 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고가 주택 기준과 월세/간주 임대료

 

- 고가 주택이라함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뜻한다. 올해(2023년) 받는 월세부터는 기준선이 12억으로 완화된다. 월세는 월 임대료에 임대일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만약 월세를 선납으로 받았다면, 해당 연도분만 신고하면 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월세 상당액이다. 

 

보증금에서 3억을 뺀 금액의 60%에 연 이자율인 1.2%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인 주택의 간주 임대료는, [(6억-3억) X 60%] X 1.2% = 2,160,000(216만) 원이다. 간주임대료 계산의 주택 수에서 소형 주택은 제외한다. 신고 방법은, 매출액(월세와 간주임대료)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별 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서 세액 계산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매출액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만 신고한다. 매출액과 실제비용(재산세/수리비/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한다. 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보고, 추계 신고할 수 있다. 고가주택의 단순경비율은 37.4%, 기준경비율은 15.2%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때,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하므로,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액 미만일 때 가능하다. 도소매 업종은 6000만 원, 출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은 2400만 원 등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복식기부 대상자(도소매 3억, 출판업 1억 5000만 원, 임대업 7500만 원 이상)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2021년 매출이 3600만원 미만, 2022년 매출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2022년도 매출이 1억 원이라면, 95.6%(2022년 단순경비율)를 비용으로 간주해서 440만 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적 용역 소득자 

-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사업장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이 해당된다. 인적 용역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공적연금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10년 함께 산 상속인은 6억까지 공제

 

- 납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2008년 말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할 때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게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대 6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거주한 경우.

-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군대,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의 변경 및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로 간주하되, 기간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동거 기간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동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가구 1 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 

- 무주택 기간과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 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때,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주택을 양도했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1 주택을 보유하고 따로 살다가 부모(60세 이상)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상속인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도 1 주택으로 인정. 


3)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자녀가 사망한 뒤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국세청은 주택 형태가 오피스텔이더라도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난임 시술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난임 시술은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15%)보다 두 배 높다. 하지만 난임시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게 찝찝해서 공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연말정산 시즌은 2월로 끝났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신고하면 된다. 

 

보통 직장인은 부업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을 벌지 않는 이상 종소세 신고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란 액수는 뱉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의든 실수든, 연말정산 때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5월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텍스 종소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내면 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생활 노출 걱정 없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10%포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만큼 5월 추가 신고를 통해서 혜택을 챙겨갈 수 있다. 또 회사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도 정치자금 기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에 대해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는 15%, 3000만 원 초과는 25%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정당 기부금으로 20만 원을 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9만 909원(10만 원 X 100/110)과 1만 5000원(10만 원 X 15%)을 더한  10만 5909원이 된다. 

 

이직/퇴직자도 가능

- 이직 또는 퇴직과 같은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도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면 받을 수 있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기보다 일찍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교육비를 포함해 의도치 않게 빠뜨린 다른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여행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5월에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단, 경정청구는 5월 종소세 신고보다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5월에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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