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부 증여 무력화 이후, 분양권 취득세 절세 대책 총정리
2025년부터 부부 간 분양권 증여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절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절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어떤 규정이 달라지나?
-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부부간 증여 시에도 최초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를 산정
- 세대 내 전매, 증여, 교환 모두 같은 취득세 기준 적용
기존 전략이었던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세 회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절세 전략 3가지
① 기존 주택 매각 후 분양권 계약
-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1 주택자로 만든 뒤 분양권을 계약
- 이 경우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1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적용
② 세대 분리 후 자녀 명의로 분양권 취득
- 성인 자녀와 실제 주소지와 생계를 분리해 세대 분리
- 자녀가 독립 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별도 주택 수로 계산
단, 허위 세대분리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및 취득세 추징 대상입니다.
③ 분양권 공동명의 활용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권 계약
- 각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일부 절세 가능
3.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취득세 차이
기존 주택 매각 후 취득 (5억 분양권)
- 1~3% 적용 → 최대 1,500만 원
세대 분리 후 자녀 명의 취득
- 자녀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 일반세율 적용
공동명의로 취득 (5:5)
- 무주택자 2.5억 × 1% = 250만 원
- 1 주택자 2.5억 × 2% = 500만 원
- 총합산: 약 750만 원
4. 주의할 점
- 세대 분리 시 실제 주소 분리와 독립 생계가 입증되어야 함
- 공동명의는 각자의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유불리 달라짐
- 모든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실행 필요
2025년부터는 단순한 명의 변경으로 세금을 줄이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계획적 자산 정리, 세대 분리, 계약 타이밍 조절이 핵심입니다.
계획적 자산 정리, 세대 분리, 계약 타이밍 조절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계획'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대 분리, 계약 순서, 매도 시점까지 철저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취득 전에 미리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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