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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 도입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재당첨 제한입니다.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당첨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아직 당첨되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권
을 주는 장치입니다.
1. 재당첨 제한의 근거와 적용 대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 대상: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또는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 규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그 외 지역 |
---|---|---|
전용 85㎡ 이하 | 5년 | 3년 |
전용 85㎡ 초과 | 3년 | 1년 |
3. 사례로 보는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4.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비규제지역 청약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 당첨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내가 청약 가능한 단지인지, 제한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적격 처리, 반드시 주의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는 다음 청약 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요 부적격 사유:
- 청약 가점 오류 (46.3%)
- 재당첨 제한 대상 청약 (41.8%)
- 서류 미비, 특별공급 횟수 초과 등
청약홈은 가점을 자동 계산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많습니다.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최근 3년간 등본상 동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한보다 중요한 건 사전 확인과 정확한 신청
청약은 기회를 잘 파악하고, 규제를 이해한 사람이 이깁니다. 재당첨 제한 여부, 부적격 요인은 청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불확실하다면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국토교통부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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