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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처리 |청약 공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6. 24.

청약-재당첨제한-부적격처리-공부
청약 재당첨 제한/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이란

- 청약 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만든 제도가 청약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서 특정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재당첨 제한'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다. 

 

재담청제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다. 

재담청 제한 대상

구분   과거 당첨된 주택 종류 청약하려는 주택
대상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당첨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특별공급) 주택 당첨자 
- 토지임대주택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조합원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 과거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택 규모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의 지역 
전용멱적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당청임로부터 3년
전용멱적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당첨일로부터 1년 

 

재당첨제한을 받는  사례 

 

1) 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된 사람이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 되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이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과밀억제권역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2) 2년전 부산광역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85㎡ 초과)에 당첨된 사람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 고양시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재당첨제한에 적용된단. 단,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데다가 전용면적도 85㎡ 초과하므로,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은 2년 전에 됐으므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3) 2년 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담청된 사람이 서울 재개발 일반분양(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에서 당첨되었고, 현재 새로 청약하려는 곳이 서울이므로 재당첨제한에 적용된다. 과거 당첨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의 85㎡ 초과에 해당하므로 3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재당첨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청약 신청에 거의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과 불가능한 곳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청약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적격처리, 조심하자!!

 

-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및 서류 미비, 청약 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 부적격처리가 되면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순위 청약통장의 효력도 1년 동안 사라지게 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적격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46.3%)였고, 재당첨 제한(41.8%)이 그 뒤를 이었다. 

 

'청약홈'에서 가산점은 자동 계산이 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스스로 입력해야 하므로, 실수하는 경우가 은근있다. 직계존속 세대원은 3년 동안 주민등록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청약에는의외로 복잡한 복병이 곳곳에 숨어 있다. 

 

부양가족 대상과 무주택자 기간을 사넞ㅇ하는 데에서 특히 많이들 헷갈려 하고,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소득금액 때문에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신중해지는 수밖에 없다. 의문점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물어보거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보는 꼼꼼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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