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살아서 연금처럼 받는 방법 (2025년 시행 제도)
2025년 3분기부터는 사망보험금을 단순히 유족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기존: 사망 후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 변경: 가입자가 생전에 일부를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전환 가능
- 기존 방식도 선택 가능하며 강제 아님
2. 제도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 보험 가입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5년 이상 완료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3. 유동화 방식 (선택 가능)
가. 연금형 유동화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 잔여금(10~30%)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
나. 서비스형 유동화
-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활용
- 보험사 제휴 요양시설, 진료 수속, 입원 대행 서비스 등 포함
다. 기존 방식 유지
- 유동화 선택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사망 후 보험금 일시 수령 가능
4. 유동화 비율별 연금 수령 예시 (20년 지급 기준)
연금 전환 연령 | 월 수령액 | 총 수령액 | 사망 후 지급액 |
---|---|---|---|
65세 | 18만 원 | 4,370만 원 | 3,000만 원 |
70세 | 20만 원 | 4,887만 원 | 3,000만 원 |
75세 | 22만 원 | 5,358만 원 | 3,000만 원 |
80세 | 24만 원 | 5,763만 원 | 3,000만 원 |
※ 가입자가 총 3,642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59%까지 연금으로 수령 가능
5. 제도의 장점
- 노후자금 확보: 연금 전환을 통해 안정적 생활비 마련
- 의료·간병비 유연 활용: 서비스형 전환 시 필요 시점에 자금 사용 가능
- 선택형 구조: 원하면 기존 방식대로 유족이 수령 가능
6. 활용 전략
-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보다 생전에 활용하고 싶은 고령자에게 유리
- 자녀 없이 단독생활하거나 요양시설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치 높음
-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병행하고 싶은 경우, 비율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동화는 의무사항인가요?
A. 아닙니다. 기존 방식처럼 사망 후 일시금 지급도 그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Q.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전환된 보험금(10~30%)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Q.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A. 보험사 상품 설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형 전환 후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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