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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 방법? '유동화' 제도 활용

by 블랙스완 미니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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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법

사망 보험금, 살아서 연금처럼 받는 방법 (2025년 시행 제도)

2025년 3분기부터는 사망보험금을 단순히 유족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노후자금, 간병비, 주거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전략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기존: 사망 후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 변경: 가입자가 생전에 일부를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전환 가능
  • 기존 방식도 선택 가능하며 강제 아님

2. 제도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 보험 가입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5년 이상 완료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3. 유동화 방식 (선택 가능)

가. 연금형 유동화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 잔여금(10~30%)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

나. 서비스형 유동화

  •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활용
  • 보험사 제휴 요양시설, 진료 수속, 입원 대행 서비스 등 포함

다. 기존 방식 유지

  • 유동화 선택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사망 후 보험금 일시 수령 가능

 

4. 유동화 비율별 연금 수령 예시 (20년 지급 기준)

연금 전환 연령 월 수령액 총 수령액 사망 후 지급액
65세 18만 원 4,370만 원 3,000만 원
70세 20만 원 4,887만 원 3,000만 원
75세 22만 원 5,358만 원 3,000만 원
80세 24만 원 5,763만 원 3,000만 원

※ 가입자가 총 3,642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59%까지 연금으로 수령 가능

 

5. 제도의 장점

  • 노후자금 확보: 연금 전환을 통해 안정적 생활비 마련
  • 의료·간병비 유연 활용: 서비스형 전환 시 필요 시점에 자금 사용 가능
  • 선택형 구조: 원하면 기존 방식대로 유족이 수령 가능

 

6. 활용 전략

  •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보다 생전에 활용하고 싶은 고령자에게 유리
  • 자녀 없이 단독생활하거나 요양시설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치 높음
  •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병행하고 싶은 경우, 비율 조정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보험 개념을 넘어, 노후생활 자산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동화는 의무사항인가요?

A. 아닙니다. 기존 방식처럼 사망 후 일시금 지급도 그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Q.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전환된 보험금(10~30%)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Q.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A. 보험사 상품 설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형 전환 후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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