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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 도입되면 상속세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8년부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속인의 개별 취득액에 따라 과세되며, 배우자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편을 공식화한 만큼 미리 절세 전략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산취득세란?
-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 부과 (유산세 방식)
- 개편: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 (유산취득세 방식)
- 가족 수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세금 부담 분산
해외 사례
- 유산취득세 방식: 일본, 프랑스, 독일 등 OECD 20개국
- 유산세 방식: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2. 유산취득세 적용 시 세금 변화 (예시 비교)
1) 상속 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 유산세 방식: 총 상속세 약 1억 3,2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총 상속세 0원 (공제 범위 내)
2) 상속 재산 35억 (배우자 + 자녀 2명)
- 유산세 방식: 총 4억 4,0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총 1억 8,000만 원
3) 상속 재산 15억 (자녀 3명 균등 상속)
- 유산세 방식: 총 2억 4,0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총 상속세 0원
3. 절세 전략 — 유산취득세 기준에 맞춘 상속 준비
1) 배우자 상속 적극 활용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비과세 가능
- 법정상속분 이내로 조정해 추가 공제 혜택 확보
2)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유리
-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다자녀 가구는 과세표준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
3) 2단계 상속 전략
- 1차: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해 상속세 없이 재산 이전
- 2차: 자녀가 상속받을 때 다시 공제 적용
4) 생전 기부와 분산 증여 활용
-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생전 기부 시 불이익 없음
- 증여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높아지기 전, 분산 증여 추천
5) 특수공제 항목 활용
-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공제 가능
- 유산세 체계에서는 일괄공제에 묻혔지만, 유산취득세에선 분리 공제 가능
4. 유산취득세 도입 전망과 대응
- 정부: 2025년 상반기 국회 제출 → 통과 시 2028년 시행
- 정치권 반대 존재 → 확정은 아님
- 일괄공제 확대안(8억)이나 공제 확대형 절충안도 논의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산취득세가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유산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만큼만 과세합니다.
Q. 유산취득세에서는 다자녀가 왜 유리한가요?
A. 자녀 1인당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Q.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A. 배우자 상속 구조 검토, 분산 증여 계획 수립, 유언장 조정 등을 지금부터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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