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 보험 전산 청구
- 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보험업 법 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내역부터 전송 가능
○ 실손 의료보험 전산 청구 방법 및 절차
로그인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완료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 기관의 실손 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3) 처방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 24 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전산청구 관련 문의
전송대행기관 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서류 전송 목적 외에 의료 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
- 보험업 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운영(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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