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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상속세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3. 8. 9.

상속세-절세-보험-방법
상속세 절세 보험

보험으로 상속세 해결 방법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아 빚이 10억 원이 넘는다. 부모님 재산은 총 5억 정도 된다'

 

- 만약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갈등하거나 상속포기를 할지 모른다. 이럴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다. 빚이 많거나 자녀에게 상속해 줄 자산이 없을 경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보험은 자녀에게 부채가 아닌 곳간을 남겨주는 최고의 세테크 상품이다. 

상속세 해결 방법 4가지

-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고,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방법
2.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3.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방법 
4.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하는 방법 
1) 상속세를 물납으로 마련할 경우에는,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서 손해 폭이 클 수 있다. 

2)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상속 부동산 중 세금액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을 찾아 상쇄하기가 쉽지 않다. 

3) 부동산 급매로 처분하면, 자칫 제값을 충분히 받지 못해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4)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이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의기투합하지 않을 때는, 자칫 형제자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때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인 경우,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된다. 그 처분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산입돼 누진공제액을 받아도, 상속세를 당초 과세액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상속세 신고기간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납부 재산세로 추가 징수당하게 된다. 

보험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금융 상품

 

-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준비해 납부해야 하므로, 유가족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많다면,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이다. 그러나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힘들어지게 된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한정승인
2.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위에 2가지 조건 중 한정승인을 통해 부모의 부채에 대해 일정부분만 면책받게 되지만,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보험금 수령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속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이전에는 현시로하되지 않는 금액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수익자 몫이므로,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부모의 부채 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받는 사망보험금 전체에 대해서는 부모 부채의 변제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해놓으면, 부모 사망 시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보험금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

- 관련된 대법원 판례(2004.7.9)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계약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본래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부모(피상속인)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내에서 보험수익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확실성과 적기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걸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CI(GI)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반드시 자녀명의 등으로 확실하게 지정해 놓는 것이 세테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험금 상속을 위해 가입 시 주의할 사항

 

- 민법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받으면(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부모로 할 경우)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사망보험금 또한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가입 시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할 경우

 

- 본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실제로는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참고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법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X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에 따라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상속인 별 공제 금액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공제
2. 배우자공제: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 공제
3. 자녀 1명: 5,000만원 
4. 상속인(배우자 제외)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 
5.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000만 원
6.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의 장애인
: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서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 
7. 일괄공제: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부과 위헌 여부 헌재 결정 내용

-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민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 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합헌 결정을 했다. (선고 2009.11.26 2007 헌 바 13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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