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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증여세' 보험으로 절세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3. 8. 9.

보험-증여세-절세-절감-방법
증여세 아끼는 방법

보험으로 증여세 절감하는 법

- 증여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증여세다. 즉, 증여세는 어떤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을 말하는데, 이런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험의 경우, 증여세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부과된다. 보험을 타인 명의로 가입해서 그 타인이 만기보험금을 탈 때, 이자소득세 외에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증여소득세가 있는 날부터 과거 10년간의 총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는 부당한 세금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단,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제외)

 

증여를 받은 사람

- 즉 수증자는 받은 증여금액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해주는데, 그 기준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고, 전액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증여세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는 적용대상은 친척만 해당되며,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 공제 혜택 없이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세 면제 기준점까지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절세 

 

- 보험은 증여세 절감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이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즉 증여세공제한도금액의 범위는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동일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수증자의 직계존속(친부모)및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는 5,000만 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인 자녀의 경우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이다. 따라서 생존보험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방법도 세테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만기보험금(생존보험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자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부모는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일정부분 증여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증여세 면제 대상 금액의 기준은 증여자가 10년 동안 불입해 준 총 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한다. 이자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원금만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주려면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한도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증여해주면 된다. 즉,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0년마다 일시납으로 5,0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매월 41만 7,000원씩 불입하는 저축성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만기환급부 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 만기보험금이 있는 

 

생존 급부형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자녀 대신 내주어도 증여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증여할 경우에는

 

- 매월 납입할 보험료가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기준금액이 보험금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추가금액으로 한정된다. 만기보험금의 증여 시점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이나 또는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등의 비월납 상품은

 

매월 또는 비월납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이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내는 일시납 상품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된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나 또는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가입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 

 

 

증여세 대상별 비과세 공제한도액

                     수증자    공제한도액(원금기준) 공제 적용 기간
배우자 6억 10년간
직계존속,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X) 1인당 5,000만원 10년간
직계비속 (자녀) 1인당 5,000만원
(단, 미성년자는 1인당 2,000만원)
10년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10년간
타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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