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정기금 평가로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
- 합법적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를 낮추는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시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보다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해마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매월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사망 시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인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자녀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은 소멸되지 않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들로 변경함으로써,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정기금(연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과세표준액이 작아져 그만큼 절세효과가 높아진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 방식이므로, 재산(상속가액)이 많으면 세금도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기금 적용되는 연금보험으로 절세효과
- 연금보험 가입 후 연금수급 시 연금 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과세를 줄일 수 있다. 연금보험은 정기금 평가가 적용되는 대표적 상품으로서 연금에 대해 장래 발생할 상속 및 증여 시점에서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정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할인 혜택을 부여해 주므로,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목돈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연금수급권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테크 방법이다. 특히 종신형 연금은 경험생명표를 준거로 상품이 설계되므로, 고유 업무로 관장하는 보험회사에서만 취급 판매된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채권으로 금전, 연금, 정기급의 부양료 및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돈을 의미한다. 정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유기정기금(Definite annuity)
2. 무기정기금(Indefinite annuity)
3. 종신정기금(Life annuity)
분류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계산한 다음,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을 산출한다. 정기금 평가에 대한 할인율은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복리 적용해서 할인 평가하고 있다. 정기금 평가를 할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최저보증기간 또는 기대여명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 정기금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정기금 종류와 연금의 정기금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앞에 3가지, 즉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 중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3가지 정기금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기 정기금 (Definite annuity)
- 유기정기금은 기한이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금의 급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단,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정기금 평가액 계산식 =
(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ⁿ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무기정기금 (Indefinite annuity)
- 무기정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령하는 돈, 즉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신정기금 (Life annuity)
-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일방이 특정인(본인,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평생 동안, 즉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신정기금의 평가는 통계법(제18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 생략)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유기정기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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