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망 시, 대습상속과 부채 포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나 손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며, 상속 재산이 부채일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인이 되려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며느리가 대신 상속 가능
단, 사위는 대습상속 불가
상속인이 되려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며느리가 대신 상속 가능
단, 사위는 대습상속 불가
1. 대습상속의 개념
-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시, 자녀나 며느리가 대신 상속
-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상속 대상이 아님
2. 적용 여부 예시
적용되는 경우
- 아들 사망 후,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
- 자녀 사망 후, 손자가 상속
- 아들 사망 후,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
- 자녀 사망 후, 손자가 상속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딸 사망 시, 사위는 상속 불가
-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대습상속 성립 불가
- 딸 사망 시, 사위는 상속 불가
-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대습상속 성립 불가
3. 대습상속 예시
예 1) 아들 사망 → 며느리와 손자 상속
- A(아버지) → B(아들, 먼저 사망) → C(며느리), D(손자)
- 배분 비율: C 1.5 : D 1
예 2) 딸 사망 → 손자만 상속
- A(아버지) → B(딸, 먼저 사망) → D(손자)
- 사위는 상속 불가, D만 단독 상속
4. 대습상속도 상속포기 가능
- 대습상속은 상속의 한 형태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 신청 필요
-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효력 발생
주의사항
A 사망 전 C, D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A 사망 후 다시 포기 신청 필요!
A 사망 전 C, D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A 사망 후 다시 포기 신청 필요!
5.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다면 동시사망으로 상속 성립 X
- 그러나, 대습상속인은 인정될 수 있음
예: A(부), B(자)가 사고로 사망 → 사망 순서 불명 → C(며느리), D(손자)는 대습상속인으로 인정
마무리 정리
-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손자가 상속 가능
- 대습상속도 상속포기 가능하므로 부채 상속을 막을 수 있음
- 상속 개시일 기준 3개월 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개별 포기 신청 필수!
-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손자가 상속 가능
- 대습상속도 상속포기 가능하므로 부채 상속을 막을 수 있음
- 상속 개시일 기준 3개월 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개별 포기 신청 필수!
관련 글: 상속세 0원일 때 신고 해야 할까
상속세 0원일 때 신고 해야 할까
상속세 0원일 때 신고 해야 할까- 상속 재산의 총합이 공제 금액(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없는 경우 5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금
zezemini.tistory.com
관련 글: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면제 특례 조건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면제 특례 조건
상속 주택 특례 조건과 주의점 1. 상속주택 특례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 비
zezemini.tistory.com
배우자 상속, 절세 효과 극대화 하는 방법
배우자 상속, 절세 효과 극대화 하는 방법- 부부는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기본 단위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상속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축적한 공동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다. 이 때문
zezemini.tistory.com
'경제공부 시작 > 세금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투자자용 국채 단점과 한국 국채 매입 방법까지 총 정리 (0) | 2025.02.25 |
---|---|
상속 분쟁 없이 재산 상속하는 신탁 계약 '유언대용신탁' (0) | 2025.02.17 |
한국 국채 직접 사지 않아도 수익 낼 수 있는 ETF/펀드 투자법 (0) | 2025.02.10 |
맞벌이/신혼부부 연말정산, 이 공제 놓치면 세금 폭탄 (0) | 2025.02.06 |
카드 결제일 바꾸면 지출 관리가 쉬워진다(전월 실적 기준) (0) | 2025.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