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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2024년 세법 개정안 간략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4. 7. 26.

2024-세법-개정-중요-내용
2024 세법 개정안

2024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2.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개정안 (과표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 초과 ~5억 원 : 20%
- 5억원 초과~ 10억 원: 30%
- 10억원 초과 : 40%

 

 

○ 상속세 개정에 따른 상속재산 25억 워 세액 변화 사례 

 

  현행  개정안  차이 
배우자
+ 1자녀
공제액  10억  12억   
상속세액 4억 4000만 3억 5000만 - 9000만원
배우자 
+ 2자녀
공제액  10억  17억   
상속세액  4억 4000만원 1억 7000만원 - 2억7000만원
배우자 
+ 3자녀
공제액 10억  22억   
상속세액  4억 4000만원 22억 4000만원 - 4억 

 

3. 기업 출산 지원금 근소득세 비과세

- 기존 월 20만원 한도 -> 전액 비과세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5.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 2년(27.1.1) 유예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과세 대상 거래에 자본거래(감자,증자)를 통한 이익분여 추가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8. 법인세 중간 예납 일원화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대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중소/중견 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 

9. 벤처 '복수의결권' 취득 시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창업자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대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보통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 구주를 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현행 세법은 이 과정에서 창업주가 차익을 얻고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된다. 

10.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계없이 현행 3~4%에서 10%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시설 임차료 등의 비용도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R&D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 5년 -> 3년으로 단축한다. 감가상각 기간이 줄어들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해운사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를 5년 연장하는 대신, 국적선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린 '용선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의 순t 수와 운항 일수를 바탕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해 해운 소득에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해운업계 업황이 좋을 때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서 선박 건조 등에 재투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은 t당 1운항일 이익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용선은 30% 할증하기로 했다. t당 1운항일 이익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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