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통과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확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실거주 의무 란?
-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
1) 기준: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
2) 규모:
전국 76개 단지 4만 9657가구 (작년 말 기준)
-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서울 주요 아파트는 강동헤리티지자이(강동구/1299 가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752 가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강동구/1만 2032 가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성북구/2840 가구)가 해당된다.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조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주택법 개정했다.
실행 시기
- 실행 시기는 3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의무가 유예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이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다.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단, 유예기간은 3년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2+2 제도로 전세입자들이 계약갱신사용권을 쓸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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