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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목돈 상속은 은행 예금 보다 일시납 보험이 유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3. 8. 10.

 

목돈-상속-예금-일시납-보험
목돈 상속은 은행 예금 보다 일시납 보험

똑같은 이자수익 발생 시 보험 은행 상품 차이 

 'A와 B 두 사람이 있다. 이들 모두 현재 목돈 1억 4,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해주려고 한다. A는 보험 일시납을 들어서 보험금으로 상속해주려고 하고, B는 은행 신탁예금을 가입해서 물려주려고 한다. A가 가입한 보험 일시납 상품과 B가 가입한 은행 신탁예금 이자가 동일한 시점에서 6,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적립금액이 2억이 되었다. 이때 안탑깝게도 두 사람이 같이 일반사망을 했다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융재산은 보험금 2억과 은행예금 2억 모두 똑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많을까?' 

 

 

-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보험금 2억을 물려주는 것과 은행 예금 2억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모두 다 금융 상품이고 들어간 원금이 똑같고 이자도 같으므로, 자녀에게 돌아가는 상속자금은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은행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분에 대해 이자소득세 적용 후 공제

 

- 그런데 둘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의거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는 보험과 예금 둘 다 똑같이 적용된다. 즉,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면, 은행 예금 등과 같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2억 받았다고 하면 4,000만 원(2억X20%)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물린다. 

 

상속 공제란

- 특정 조건 충족 시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 시 수익자(법정상속인)가 받는 순금융재산 가액(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고,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단,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의 최고 한도는 2억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사실은, 2억원을 보험금 또는 은행 예금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보험금의 금융자산 공제액은 4,000만원(2억X20%)이지만, 은행 예금의 금융자산 공제액은 2억에서 이자소득세(15.4%)를 뺀 나머지 금액의 20%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위 사례와 같이 원금이 1억 4,000만 원이고 이자소득이 6,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9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금융자산공제금액이 된다. 즉, 2억 - 924만원 =1억 9,076만 원 X20% = 3,815만 2,000원이 금융자산공제금액이다. 보험금으로 상속할 경우보다 184만 8,000원이나 손해 보는 셈이다. 

 

은행 예금은 이자만, 보험은 이자 외 사망보험금도 

 

- 더구나 보험금은 '적립금액 = 사망보험금'이 아니다. 일시납형의 저축성보험이라 해도 위험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망 또는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해당 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즉, 은행 예금은 이자만 붙지만 보험은 이자 외에 별도로 사망보험금이라는 큰 목돈이 덤으로 나온다. 

 

따라서 상속 시의 실질적 자산수익은 위의 184만 8,000원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목돈 운용도 단순히 눈앞의 이자율만 따지지 말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을 통해 운용해야 한다. 

 

동일 금액 상속 시 사망보험금과 은행 예금 차이 5가지

 

1.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만 적용되지만, 은행 예금에는 상속세와 배당금(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가 함께 주어진다. 

 

2. 사망보험금은 원금 대비 그 규모가 매우 크지만, 은행 예금은 원금 대비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3. 보험은 재산이 없을 때 자식의 유산상속 수단으로도 가능하지만, 은행(저축)은 재산이 있어야만 자식에게 유산을 제대로 남겨줄 수 있다. 

 

4. 보험은 아주 적은 돈으로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지만, 은행(저축)은 많은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야 자식에게 유산을 제대로 줄 수 있다. 

 

5. 보험은 금융자산 공제 시 이자소득세가 없어 전액을 공제받지만, 은행(저축)은 금융자산 공제 시 이자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으므로 똑같은 금액이라도 실질적인 금융자산 공제금액은 보험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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