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 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 1 가구 1 주택자 12억)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은 커진다.
종부세 300만원 초과 분납 가능
-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이 처음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단,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세액에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 가구 1 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는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계산 달라진 것
-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이 포함됐다.
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서 1가구 2 주택이 됐다면 1 가구 1 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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