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취득세, 무엇이 다르고 언제 내야 하나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이 재산세와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납부 시기와 계산 방식, 절세 타이밍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중복 납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가장 큰 차이
취득세 납부 기준과 시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은 6개월, 법인 무상취득은 30일 이내
-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 + 월 0.75% 지연 가산금 부과
재산세 납부 기준과 시기
세금 계산 방식 차이
-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 (주택, 토지, 상가 별도)
- 재산세: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재산세 절세 방법
-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 (4월~5월)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 적용
- 다주택자 → 보유 구조 조정 or 분산 등기 활용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정리 (FAQ)
Q. 취득세는 거래 후 바로 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을 때 나눠낼 수 있나요?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납부되며, 지방세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두 세금,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모두 지방세 항목이지만, ‘언제, 왜 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절세 조건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공시가격 확인부터 납부 방식까지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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