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꼭 알아야 할 것
-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통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토지 소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그래서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달라
-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작년 기준으로 18조 6832억 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26조 7325억) 지방소비세(25조 328억) 지방소득세(21조 2957억)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6.1%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 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 씨가 부담한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소재지가 납세지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른 것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분기(매년 7월 16~31일)와 2 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서 낸다.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1기 때 한 번에 낼 수 익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의 세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낼 수 있다.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 없어
-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 회사들은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무이자/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나 지방세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한 이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일시불로 낸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당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산출세액)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 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적어져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도 올라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2022년 한시적으로 1 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작년 일부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더 깎아줬다.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했다.
정부는 올해도 이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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