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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 분납 제대로 활용하는 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20.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납-이란-활용-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 분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일부를 내는 것이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 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지난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이 아니다. 내년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에 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얼마 전 있었던 사고 관련 유가족및 부상자 가족과 태풍 한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간예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도 같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1. 중간예납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6%)~10억 초과(45%) 사이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되는 사업자들은 분납을 활용하면 된다.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 (예시)

중간예납 세액  11월 30일 납부세액  1월 31일 분납 세액 
1250 (만원) 1000 250
2000 (만원) 1000 1000
3500 (만원) 1750  1750

-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 금액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면, 고지세액 50% 분납 

 

- 태풍 한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와 올 1분기 코비드 19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 3000명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자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남노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경북 포항과 경주,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 욕지면/한산면, 거제 일운면/남부면 등이 포함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서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내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지난 사고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도  동일하다. 

2. 경영이 어려우면 기한 연장도 가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다.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담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부진했다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에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연장 예시 

- 올해 귀속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서 연장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

- 미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일 0.022%가 추가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 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송달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해 준다.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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