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복식 부기의 차이
간편 장부 | 복식 부기 |
업종 별 기준금액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 중개업 |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교육 서비스업 | 7천5백만 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1. 간편 장부
- 수입은 매출 5천만 원, 지출은 비용 1천만 원 까지는 간편 장부 대상이다.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수입과 지출내역만 기록하면 된다.
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 신고시 기준 경비율
1) D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이다. 추계 신고는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 산출 세액 20%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E / F / G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 E / F / G 유형은,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F, G 유형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F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2. 복식 부기
-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자산, 부채까지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는 S(성실신고대상자), A(외부조정 대상자), B(자기 조정 대상자), C(복식부기 의무자) 유형은 의무다. 해당 유형의 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1) S 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성실신고 미제출 시 산출 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2) A 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 S 유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해서, 가산세가 발생된다.
3) B / C 유형: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S, A 유형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 대행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도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V유형
- 종합과세 신고할 다른 소득 등이 없고,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V유형에 해당된다. 간편하게 분리과세로 신고하라는 의미인데, 물론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보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세금을 비교해 보고,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면 된다.
성실 신고 사전 안내자 I 유형
- I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유형은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 대비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되는데, 실제로 경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없는 경비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신고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을 준 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I 유형이라면, 꼼꼼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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