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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신생아 특공부터 다자녀 청약까지, 2025년 달라진 점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23.

청약-개편-내용-제도

2025 청약제도 주요 개편사항 정리 

 

1. 가점제 개편: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도 점수 반영

기존 가점제(총 84점 만점)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3점까지 추가 반영됩니다.

가점 항목 요약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최대 17점 + 배우자 최대 3점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주의사항: 공고일 기준 배우자 통장이 유효해야 하며, 해지 시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

2.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 확대 (7월 시행)

  • 기존: 최대 24개월/24회차만 인정
  • 개편 후: 최대 60개월/60회차까지 인정

 

3.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자녀 수 점수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소득 낮을수록, 자녀 수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기간 길수록 유리
  •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당첨에 영향

 

공급 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신생아 일반공급: 5%
  • 우선공급: 35%
  • 일반공급: 15%
  • 추첨공급: 30%

 

5. 세대원 중복 청약 당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빠른 발표 건만 유효
같으면 (부부): 청약 신청 빠른 사람 유효
같으면 (비부부): 모두 무효

6. 기타 주요 개편사항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자녀당 10%p 최대 20%p 완화)
  • 부부 중 하나가 이전 당첨자여도 무주택 조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특정 요건 충족한 임차주택 보유 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2024.1.1~12.31 취득자)
예시: 2024년 내 수도권 3억 이하 단독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시, 청약 무주택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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