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헷갈리는 것
-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주의사항
-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다면 이달 1일 제도 개선 전날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이다. 10월에는 기존 은행에서만 통장을 바꿀 수 있고, 11월 1일부터는 기존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전환할 수 있다.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한 뒤 영업일 기준 20일(전환 해지 당일 포함) 이내에 다른 은행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월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가 선납액을 취소하고 재납입하려면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전까지 선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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