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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손주에게 유학비/생활비 송금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0. 1.

손주-유학비-증여세
손주 유학비도 증여세

손주에게 유학비 보냈는데, 증여세가 붙는다고요?

가족 간에 송금하는 교육비·생활비·축의금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국세청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본 원칙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간 송금도 예외 아님
→ 금액과 용도, 수증자 상태 등을 종합 판단

비과세 인정 요건 (교육비·생활비)

  •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 지급
  •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교육비·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대학생 등에게 지원

 

유학비, 손주에게 주면 비과세일까?

조부모 → 손주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부양의무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손주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조부모의 유학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목적 외 사용 시 과세 대상 전환

설령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했더라도 그 금액으로 금융상품, 부동산, 주식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 후 남은 금액을 예금으로 보관할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해외 유학비 송금과 외환거래법의 오해

외국환거래법상 유학비는 증빙 없이 일정 한도까지 송금 가능하지만, 증여세 과세 여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 한도 내 송금이라도 국세청은 용도·수령자 상황 등을 판단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혼수 비용은?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 비과세
  • 혼수용 가구·가전 → 실생활 필수품이면 비과세
  • 고가 주택자금, 자동차, 명품 → 증여세 과세 대상

 

주의해야 할 실제 사례

– 조부모가 손주 유학비 명목으로 1년에 수천만 원 송금 –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남겨 금융상품 가입 시 → 전체 금액 증여 간주 – 국세청이 소명자료 요구 후 증여세 추징한 사례 다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주가 미성년자라도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되나요?

네. 조부모는 손주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나 학생에 대한 부양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Q. 교육비를 송금한 후 일부가 남았을 경우도 과세되나요?

예. 남은 금액으로 투자, 예금, 자산 취득 시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면 ‘용도’와 ‘수령자 상태’가 핵심입니다

가족에게 주는 돈이라고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명확하고,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비 송금, 축의금, 혼수 지원은 사회 통념 범위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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