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혜택, 2025년 7월 납부 전 꼭 확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5년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 주택: 1기분(7월 16~31일), 2기분(9월 16~30일)
- 토지: 9월 16~30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31일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유지
2025년에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재산세 계산법 간단 정리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 낮은 특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구간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0% | 0.05% |
6천만 초과 ~ 1.5억 원 이하 | 0.15% | 0.10% |
1.5억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0% |
3억 원 초과 | 0.40% | 0.35% |
소유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예: 5월 31일에 매도하고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 → 매도자가 재산세 납부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더라도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등기된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에도 1주택자에게 유리한 재산세 혜택이 이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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