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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장단점(+통신판매업 관련)

by 블랙스완 미니 2021. 10. 24.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전환시기및 장단점+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하면 유리한 시기 

 

 매출 기준,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 비교 

1) 연 2,400만 원 미만: 세제 혜택 미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

-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금액만,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후 대부분 환급 가능. 

 

2) 연 2,400~ 7,500 만원 : 사업자 등록 고민해봐야 함

 

-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업무량(시간)과 비용, 세제적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 

-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제반 비용(물건 구입, 고용 등)이 많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도 괜찮다. 

 

3) 연 7,500만원 초과: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 복식장부 작성을 위한 용역(세무사나 회계사)과 그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인적자원(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보다 순수익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연 7,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 일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더 적은 금액에도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1)  사업 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

- 영리 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법 8조, 소득세법 168조)

 

2) 독립적이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

-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음에는 안 할수도 있지만(물건을 직접 사서 팔지 않고,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일정 금액 (월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시기

 

- 사무실을 내거나, 각종 장비를 대여하고, 별도의 인건비까지 발생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특정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혼자 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시 가능한 절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있는 건 아니다. 사무실 공과금부터 통신비, 인건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생각해 보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만으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매출 1%를 내면 된다. (사업자등록 시, 칼같이 국민연금이 날아올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없이 판매할 때 

 

- 일단 시작할 때는 사업자를 내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없이 시작을 많이 한다. 매출이 점점 늘어났을 때 내도 늦지는 않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중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참고하면 좋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기준 (스마트 스토어 기준)

 

1)  사업자 없이 개인판매자로 등록 후 유지 가능한 매출액

- 직전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미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 원 미만 (월 360만 원 정도)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매 확정 수 

- 직전년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 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집 주소일 경우는 필요 없음)
3) 공인 인증서 (홈텍스를 통해 등록할 경우 필요함)
-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 면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 둘 중 하나만 해당 하더라도, 면제가 된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서 작성.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서류 

1) 오픈마켓인 경우, 판매방식에 '인터넷'을 체크 후 취급 품목을 선택(없으면 기타나 종합몰 선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3)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해야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로 대체 가능하다. 

 

- 신고 수리 문자가 오면, 수령 기관에 방문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

 

-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도 챙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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