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기준)
2025년 5월,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형에 따라 입력 방식이 달라집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주요 신고 대상: 프리랜서, 1인 창작자, 강사, 유튜버, 작가 등
- 신고 방식: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F, G유형)
- 2025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적용
1단계. 정기신고 시작 &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후 주민번호 입력
기존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사업장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없음’ 체크 후 아래 항목을 선택합니다.
항목 | 입력 내용 |
---|---|
사업자번호 | 없음 체크 |
소득종류 |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코드 40) |
업종코드 | 아래 예시 참고 |
- 940909: 방송/연예 프리랜서
- 940402: 교육서비스(학원강사, 개인과외)
- 940901: 작가·번역·교정
- 941202: 온라인콘텐츠제작(유튜브 포함)
- 942101: 디자인업
- 943101: 영상촬영 및 편집
3단계. 소득금액 자동 표시 확인
사업장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수입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소득이 연말정산 또는 지급명세서로 잡혀있다면 이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단계. 공제 항목 입력 및 환급계좌 등록
기본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선택해 적용하고, 환급금 발생 시 환급계좌 입력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5단계. 제출 완료 후 지방소득세 이동
제출을 완료하면 마지막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6단계.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항목이며, 국세청 연계로 자동 정보 반영이 됩니다. 금액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2025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 후 환급 가능한 구조가 많음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발생
- 사업자번호 없어도 홈택스에서 ‘없음’ 체크 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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