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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신용불량 막는 방법, 장기 연체자 채무 감면 받는 개인워크아웃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 18.

3개월 이상 금융 장기 연체 해결 방법 및 연체 전 채무조정 방법
3개월 이상 금융 장기 연체 해결 방법

3개월 이상 금융 장기연체 해결 방법 (개인워크아웃 제도)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가 생겼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채무 감면과 추심 중단, 분할상환 유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 금융기관 채무가 90일(3개월) 이상 연체
  • 1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 보유 +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통신 연체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본인 사용이 아니라면 소송 절차 검토 필요.

 

2. 개인워크아웃 장점

  • 신청서류 간단, 신청비 5만 원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 추심 즉시 중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도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
  • 성실 상환 시 2년 내 신용정보 삭제 가능

원금 감면 예시

  • 미상각 채권: 0~30%
  • 상각 채권: 20~70%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

 

3. 주의할 점 및 제외 대상

 
  • 담보대출은 채권자 동의 필요
  • 채무조정 제외 항목: 정책자금 대출, 협약 미체결 금융사 채무 등
  • 고의적 재산 은닉/부도 사유/최근 신규채무 과도자 등 신청 불가
채무 감면은 채권자의 동의가 전제입니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동의 여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증명서류 추가

 

5.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아직 3개월 연체 전이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유예나 이자 경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자 또는 실업, 휴직, 폐업 등 사유 충족 시 신청 가능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최고이자율 연 15% 제한
  • 중도상환 제한, 일부 단기연체 등록 가능

 

6.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후 상담예약 → 상담 후 서류 제출 → 심의 → 채권자 동의 → 채무조정 확정
전화상담 문의: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7. 활용 전략 팁

  • 기초수급자, 장애인, 단기실업자는 감면폭이 크므로 반드시 증명서류 제출
  • 가능한 모든 채무 목록 확인 후 누락 없이 신청
  • 연체 전이라면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초기 단계 해결 가능

 

8. 채무조정 이후 신용 등급 회복하는 법

  • 조정안 이행을 성실히 준수할 것 (정해진 납부일에 미납 없이 이행)
  •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및 점진적 신용점수 회복 가능
  • 소액 신용카드 사용 후 전액 상환 등으로 소액 금융거래 이력 만들기
  • 적립식 상품이나 통신 요금 자동이체 등 신용 평가에 도움이 되는 패턴 유지
  • 추가 연체 없이 금융 거래 안정성 입증 시, 3~5년 내 신용등급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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