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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금융 장기 연체 해결 방법 (회생/파산 아님)+ 연체 전 채무조정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 18.

3개월 이상 금융 장기 연체 해결 방법 및 연체 전 채무조정 방법
3개월 이상 금융 장기 연체 해결 방법

3개월 이상 금융 장기연체 해결 방법 (개인워크아웃 제도)

-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 5만 원으로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통신 연체는 회생이나 파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갚거나,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신청  자격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 조정(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신청서류 간편
2) 신청비 5만 원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4) 성실상환 (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미상각 채권: 0~30%

- 상각 채권; 20~70%  

 

- 단,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 상담을 꼭 신청해야 함) 

채무감면 상담 시 미리 확인할 사항 

1) 신용정보조회 등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오래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전된 경우),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2)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확정시까지는 계속 정상 상환을 해야 한다. (Tel. 1600-5500)

 

3)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 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하다. (확정 후 추가 수정 조정 가능)

 

4)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나중에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확정 후 추가 수정 조정 가능)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것.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 시 X)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체 3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제외)

 

3)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일부러 재산을 숨긴 경우)

 

4) 어음 ·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현재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 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해서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승인 시 지원 내용 

1.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3.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 취약 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다시 확인.  

1. 기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별표 처리해서 발급해야 하고,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게 발급해야 한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 전명 허증, 여권 등 

2. 소득증빙서류 

1)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 재산 보유 시에는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휴직 확인서, 폐업 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 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진 경우,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단,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원금+이자)'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상담 시 

1)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 다른 제도와 다르게 '연체 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간(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 

 

3)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다. 

지원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채 기간 30일 이하(정상 이행자 포함)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밑에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개인워크 아웃과 동일 

연체 전 채무조정 확정 시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가능. 

 

2. 상환 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 

 

※ 필요 서류도 개인워크아웃과 동일 

 

=> 신용회복 위원회 바로가기 링크 

-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도 상담 신청 가능. (구 공동 인증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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