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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 아끼는 방법 (+양도세 기준)

by 블랙스완 미니 2022. 9. 20.

해외주식-세금-절약-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1. 마이너스 종목 매도 (25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

-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보유 중인 상태의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부과된다.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매매분을 따져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 결제일(매매+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 12월 28일 거래까지가 포함되고, 한국시간으로는 12월 29일 새벽 거래분까지 계산된다. 매도 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을 매매 후 얻은 이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에 대해 22%, 55만 원을 내야 한다.  

 

-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종목이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과감하게 손절매해서 절세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28일(현지시간)까지 팔았다가 다음 날 다시 매수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애플 주식을 100주 샀다고 했을 때, 연말까지 주가가 40% 올라, 모두 팔았을 때 4,000달러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다른 손실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60달러에 100주를 샀던 델타항공이 30% 하락해, 2,000달러 손실) 애플과 델타항공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2,000달러 (환율 1200원 기준 240만 원)로 줄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즉, 소액 투자자라면 수익+손실을 공제액 250만 원에 맞춰서 세금을 절세하는 게 유리하다. (종목이 오를 것 같다면 28일 이후에 다시 매수하면, 0.25%의 매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2. 국내 주식 대주주 라면?

 

- 국내와 해외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 중 국내주식 기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따져봐야 할 것이 더 많다. 작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3억 원 이상 들고 있어 대주주인 상태이고, 삼성전자를 매도해 5,000만 원 손실을 봤다.
그런데 애플을 팔아 1억 원의 이익을 봤다면, 총 이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손익 합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즉, 대주주로 되어 있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 손익 합산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 

3. 자녀 계좌로 주식거래 시 부양가족 탈락할 수 있다. 

-  주부나 자녀 · 부모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증여용으로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섣불리 매도해서 소득이 잡히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해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4. 증여 절세법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까지 가능)

 

- 증여 후에 매도하는 것도 절세법이 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증여 후 매도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매수한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의 취득단가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증여일 기준 2개월 전후, 총 4개월간 종가 평균 기준)

 

-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 내 배우자 간 6억이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다. 만약 증여받고 매도한 뒤에, 다시 증여자에게 차액을 전달하면, 양도 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을 주당 100달러에 100주를 매수했을 때. 매도 시점 주가가 500달러로 올라, 주당 수익 400달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양도세 대상 금액은 (500달러 -100달러) X 100주 X 1,000원 = 4,0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된 3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것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450달러였다면, 배우자는 (500달러-450달러) X100주 X1,000원 =5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단,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한도 6억 원에서 증여금액 4,5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된다. 

 

※ 즉, 증여를 이용한 절세는 기간 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여금이 남아있을 때 사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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