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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법인 일반/간이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상세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19.

개인사업자-법인-부가가치세-부가세-신고-일반-간이-과세
법인 일반/개인 과세 부가가치세

법인 일반/간이 과세 부가세 신고 방법 총 정리 

계속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대상자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 사업자  예정신고  1.1 ~3.31 4.1 ~ 4.25
확정 신고  4.1 ~ 6.30 7.1~ 7.25
개인 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 사업자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 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 31 다음해 1.1 ~1.25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하게 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이 취소된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사업부진 의미)

간이 과세자

 

- 1.1~12.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한다.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하게 된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 기간의 실적을 7.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하게 된다.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신고 방법 (홈택스, 미리채움)

- 홈택스 '미리 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구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회원 접속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4.1 ~ 4.25 (매일 06 ~ 24시)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스마트포넹서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우편/방문신고 이용 시간: 2024. 4. 25(목) 18시 까지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24종)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4종)  제공 일정 
1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24.4.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4.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4.12
4 신용 카드 매출  24.4.14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4.15
6 판매/결제 대행 자료  24.4.16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4.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4.0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4.12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4.14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우 유예세액 24.4.15
12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4.15
13 공제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24.4.0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기 공제세액 24.4.01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4.11
16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24.4.15
1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4.15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24.4.01
19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4.12
20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4.12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4.15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4.15
2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4.15
24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호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1)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2)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 23:30분(연중 무휴)
금융결제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www.giro.or.kr  , www.cardrotax.kr  )
납부 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매일(00:30~23:30 , 07~23:30분)
평일(00:30 ~ 23:30 , 09:00~23:30, 09:00 ~22:00)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세제 지원 

- 수출 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1)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4)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5)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6) 고용 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손택스, 우편 신청 가능)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 

1)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2) 부동산: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3) 서비스: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 매출 성실신고 안내 

4)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5)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공통 도움 자료                    개별 도움 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안내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용, 면세매출 비중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신고 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사례 (불성실 신고자)

1)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2)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한 사례 

4) 대표이상 개인적 사용 목적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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