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사업자 유형(일반/간이) 및 신고 구분(계속, 신규, 폐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주기, 일정,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
①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1~3.31 → 4.1~4.25 신고
- 1기 확정: 4.1~6.30 → 7.1~7.25 신고
- 2기 예정: 7.1~9.30 → 10.1~10.25 신고
- 2기 확정: 10.1~12.31 → 다음해 1.1~1.25 신고
② 개인사업자
- 1기 확정: 1.1~6.30 → 7.1~7.25 신고
- 2기 확정: 7.1~12.31 → 다음해 1.1~1.25 신고
예정고지 유의사항: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 고지로 납부.
단, 매출 급감(3분의 1 미만) 시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 고지로 납부.
단, 매출 급감(3분의 1 미만) 시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2.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 1년 1회 신고: 1.1~12.31 → 다음해 1.1~1.25 신고
- 예정고지: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7월에 납부
- 전환 사업자: 7.1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7.25까지 실적 신고
3. 신규·폐업 사업자의 부가세 처리
- 신규 사업자: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말일까지 일반 일정과 동일 신고
- 폐업 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폐업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4. 홈택스 신고 방법
전자신고 (PC)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매일 06시~24시
모바일 신고
- 홈택스 앱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우편/방문
- 2025년 4월 25일(목) 18시까지 제출 마감
미리채움 서비스 주요 항목 (24종)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 수출입 내역, 면세매입 등 자동 반영
-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되므로 꼭 확인 필요
5.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또는 자진납부로 처리
- 납부수단: 홈택스, 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창구/ATM
-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6. 세정지원 혜택 및 조기환급 대상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 10억 이하 영세 사업자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 4월 25일까지 신청 시 5월 3일까지 조기 환급
7. 업종별 맞춤 신고 안내
- 전문직: 고소득 수입금액 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소득·임차인 명세 사전 안내
- 건설업: 산재보험 자료 및 실적 분석
- 도소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비교 분석
8.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추징 사례
- 사업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 건물의 매입세액 부당 공제
- 현금매출 누락
- 개인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세액 공제
마무리 체크리스트
- 예정/확정 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 반영 여부 확인
- 납부 방식과 수수료 조건 체크
- 과오 신고 시 조기 정정 또는 수정신고 고려
부가세 신고는 '제때, 정확하게'가 가장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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