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이 매달 원천징수 되는 것과는 다르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다 보니 압박감이 크다.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절세를 위한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유리한 점
- 같은 순이익을 벌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는 38%(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법인은 9%만 내면 된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고율로 과세한다.
법인은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저율(9~19%)로 과세한다.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한 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다.
1인 법인의 경우
-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돼서 급여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법인은 설립 및 등록 과정이 개인사업자보다 까다롭고 자금 운용이 투명하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관련 글: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처리 방법
관련 글: 절세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우
관련 글: 법인 일반/간이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상세 정리
'경제공부 시작 > 세금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환산 보증금 법적 보호 범위 (0) | 2024.06.22 |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VS 혼합형 비교 (0) | 2024.06.14 |
똑똑한 증여세 절세 방법 '유기 정기금' (0) | 2024.05.11 |
여윳돈 10억 이상 자산가들의 아침 루틴 (0) | 2024.05.10 |
재산 증여 시 혼인/출산 공제 활용 (0) | 2024.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