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대출 3가지
1. 적격 대출
-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가능
2. 보금자리론
- 6억 이하 살 때 최대 4억까지 가능
3. 디딤돌 대출
- 5억 이하 살 때 최대 2.6억까지 가능
담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시에는 담보대출이 안되고, 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DTI, DSR로 소득 한도까지만 가능하다.(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될까?
- KB시세의 40%까지 가능하다. (2022년 2월 투기과열지구 기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9억 한도로 40%까지, 초과금액은 20%까지 가능하다.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한다. (갭 투자 불가)
1 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까?
- 한도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3억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건?
-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을 경우,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위반 시에는, 신용대출이 회수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현재 살고 있는 자가(내 소유의 집)에서 대출이 나올까?
-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 주택 구입 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 포함해서 LTV 한도 내에서 연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 (약정이 있어 이 자금으로 집을 사면 안 된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정리
1.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9억 이하 40% / 9억 초과 20% / 15억 초과 대출 불가
6억 이하 60% / 6억~9억 50%
DTI: 40%
무주택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다
1 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2 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안 된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 15억 초과 대출 불가
5억 이하 70% / 5억~8억 60%
DTI: 50%
무주택자: 주택 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 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2 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용 불가
3.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70%
DTI: 60%
무주택자: LTV 70%, DTI 60%
1 주택자나 1주택 이상: LTV 60% DTI 50%
1 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면?
1)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2)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다. (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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