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소 가능한 '청약 철회권' 제대로 쓰는 법 (2025년 기준)
대출을 받고도 맘이 바뀌었다면? 2025년 현재, 금융소비자는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권을 통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서면/전화/방문 등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금융회사에 반환하면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2025년 적용 기준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14일 이내
- 고령자(일부 금융사)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2. 2021~2023 청약 철회권 활용 통계
- 2021년: 전체 14일 내 상환 중 22.3%만 청약 철회
- 2022년: 55.4%
- 2023년: 68.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음
연령별 활용 비율
- 20대: 79.3%
- 30대: 65.2%
- 60대: 36.4%
- 70대: 39.2%
3. 청약 철회 신청 방법
- 전화, 이메일, 서면, 영업점 방문 등 방식으로 신청
- 반환 항목: 대출 원금 + 이자 + 인지세 +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 이미 일부 상환했다면? 남은 원금 기준으로 철회 가능하며 수수료 환급도 가능
4. 실전 팁
- 청약 철회 전, 반드시 ‘철회 기간’ 확인 (대출일 기준 14일 내)
- 대출금 사용 전이라면 더 빠른 철회 가능
- 철회 신청은 되도록 영업일 기준 1~2일 전까지 여유 있게 접수
대출을 받았다가 맘이 바뀌었다면, 주저 말고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세요.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관련 글:신생아 특공부터 다자녀 청약까지, 2025년 달라진 점 총 정리
신생아 특공부터 다자녀 청약까지, 2025년 달라진 점 총 정리
2025 청약제도 주요 개편사항 정리 1. 가점제 개편: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도 점수 반영기존 가점제(총 84점 만점)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3점까지 추가 반영됩니다.가점 항목 요약
zezemini.tistory.com
관련 글: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VS 혼합형 차이 비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VS 혼합형 차이 비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 vs 주기형 차이 비교 - 은행들이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 주력이던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
zezemini.tistory.com
관련 글:대출 갈아타기 총 정리: 주담대/전세/신용 이자 절감 전략
대출 갈아타기 총 정리: 주담대/전세/신용 이자 절감 전략
2025년 대출 갈아타기 전략 총정리: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까지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가 2025년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zezemini.tistory.com
'경제공부 시작 > 세금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복리 수익률 6억 만들려면 지금 이렇게 바꾸세요 (0) | 2024.04.28 |
---|---|
상속세 부담 줄이는 '연부연납' 완벽 정리 (2025) (0) | 2024.04.27 |
부가세 신고 총 정리: 법인/간이 과세자 절세 전략 (0) | 2024.04.19 |
내 집 마련,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총 정리 (신혼부부/무주택) (0) | 2024.04.14 |
미국 금리 인하기, 지금 해야 할 예적금/대출 전략 총 정리 (0) | 2024.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