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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대출 받고 후회했다면? 14일 안에 청약 철회하는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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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사용 방법

대출 취소 가능한 '청약 철회권' 제대로 쓰는 법 (2025년 기준)

대출을 받고도 맘이 바뀌었다면? 2025년 현재, 금융소비자는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권을 통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서면/전화/방문 등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금융회사에 반환하면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2025년 적용 기준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14일 이내
  • 고령자(일부 금융사)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예시: A씨는 3월 5일 1억 원 대출 실행 후, 3월 18일 더 낮은 금리 대출을 발견해 철회권 행사. 원금과 이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돌려주고 새 대출로 갈아탐.

2. 2021~2023 청약 철회권 활용 통계

  • 2021년: 전체 14일 내 상환 중 22.3%만 청약 철회
  • 2022년: 55.4%
  • 2023년: 68.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음

연령별 활용 비율

  • 20대: 79.3%
  • 30대: 65.2%
  • 60대: 36.4%
  • 70대: 39.2%
 고령자일수록 제도 인지도가 낮아, 대출 후 취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약 철회 신청 방법

  • 전화, 이메일, 서면, 영업점 방문 등 방식으로 신청
  • 반환 항목: 대출 원금 + 이자 + 인지세 +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 이미 일부 상환했다면? 남은 원금 기준으로 철회 가능하며 수수료 환급도 가능

4. 실전 팁

  • 청약 철회 전, 반드시 ‘철회 기간’ 확인 (대출일 기준 14일 내)
  • 대출금 사용 전이라면 더 빠른 철회 가능
  • 철회 신청은 되도록 영업일 기준 1~2일 전까지 여유 있게 접수

대출을 받았다가 맘이 바뀌었다면, 주저 말고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세요.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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