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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세금 절세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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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 방법

- 2025년부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바뀐다.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절세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졌으므로 기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 2025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대상

-- 해외 주식 매도 후 발생한 실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평가이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실현된 이익만 세금 부과 

세율 및 기본 공제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기본공제 적용)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 (소득세 20% + 지방세 2%) 적용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 양도차익 5,000만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4750만 원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4,750만원 X 22% = 약 1,045만 원 세금 납부 

※ 해외 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바뀐 세법은 2026년 종소세, 올해는 2024년 그대로)

 

2. 2025년 세법 변경: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 절세 불가

이전에는?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즉시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025년부터? (세법 개정 사항)

- 증여 받은 주식을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 즉, 배우자가 매도하더라도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 없다

 

1억에 매수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에 매도

- 2024년 까지는 배우자가 매도 시 1억 5천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세금 없었다. 

- 2025년부터는 증여자가 매수한 1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 -> 배우자 명의라도 양도차익 5,000만 원 발생 -> 세금 1,045만 원 납부 

절세 대책

- 배우자 증여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한다. 

 

3. 해외 주식 절세 전략 

1)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할 매도 

-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 차익은 비과세다. 

- 양도 차익이 많을 경우 두 해에 걸쳐 나눠서 매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A주식 (양도차익 300만원), B주식(양도차익 200만 원) 매도 예정

한 해에 전부 매도하면 양도세 발생 (250만원 공제 후 250만 원에 대해 과세)
A주식은 올해 매도, B주식은 내년으로 넘기면 각 250만원 공제 적용 -> 세금 없음 

 

2) 수익 난 주식과 손실 난 주식을 함께 매도 (손익상계 활용)

-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 

-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 

C주식 (양도차익 300만원) / D주식 (양도차손 200만 원) 보유 중

C, D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 =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세금 절약 가능 

 

3)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 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 배우자나 자녀의 양도 차익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양도차익 1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가 해외 주식 투자 중이고, 연 150만 원 양도 차익 발생

-> 연말 정산 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 (차익 100만 원 초과) 

4) 증권사의 절세 서비스 활용 

- 일부 증권사에서는 양도세 절세 시뮬레이션 제공

- 250만 원 공제 초과 시 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세금 줄이는 전략 자동 추천

- 증권사별 세금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미래에셋, 키움 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자동 절세 계산 기능 제공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손실 종목 매도 추천 -> 실수로 세금 폭탄 맞을 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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