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연간 신고 구조와 핵심 전략
법인세는 단순히 연 1회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 신고(확정신고), 중간예납, 수시부과, 수정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최대 3~4회 이상 신고·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정기 확정신고 (연 1회)
- 대상: 모든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 내용: 1년간의 손익을 정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주의: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적 사용 경비·법인카드 내역까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2. 중간예납 (연 1회)
-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결산 → 8월 말)
- 계산 방식: 직전 연도 법인세액의 1/2 또는 중간 실적 기준
3. 수시부과, 경정청구, 수정신고
-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부과 → 수시부과세
- 과다 납부 시 환급 요청 → 경정청구
- 신고 오류 시 자진 정정 → 수정신고 (6개월 이내)
4. 성실신고확인 및 분납 제도
- 대상: 일정 매출 이상 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기한: 4월 30일)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세액이 1,600만 원 → 1,000만 원 납부 후 600만 원은 5월 2일까지 납부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5. 국세청 세정지원 및 추징 주의사항
- 경영난 중소기업 6.5만 개 법인 대상 → 최대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2025년 7월 1일까지)
- 사적 사용 자산,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집중 점검
2025년 법인세 주요 일정 요약
항목 | 기한 | 비고 |
---|---|---|
확정신고 | 2025년 4월 1일 | 12월 결산법인 기준 |
중간예납 | 2025년 8월 31일 | 직전년도 세액 기준 |
성실신고확인 | 2025년 4월 30일 | 세무대리인 확인서 필요 |
기한 후 신고 | 기한 이후 언제든 가능 | 가산세 일부 감면 |
수정신고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진 정정 가능 |
세정지원 납부기한 | 2025년 7월 1일 | 국세청 직권 연장 대상자 |
중점 점검 사항 요약
- 정기 신고 외에도 최소 2회 이상 신고 발생
- 세무조사 대비, 사적사용 내역 정비 필수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환급 발생 시 4월 11일까지 지급 조기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기본적으로 1회 확정신고 + 1회 중간예납이 있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까지 포함하면 3~4회 세금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Q3.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분납 기능 사용 또는 국세청에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조사되나요?
네. 광고비, 접대비, 해외출장비 등으로 위장된 법인카드 사용이 주요 세무조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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