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0. 14.

부가세-신고-방법-기한-연장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 

- 10월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방법

- 부가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구조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두를 살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포함되고, 이 사업자가 커피를 팔 대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다.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라면 환급받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내면 된다. 

 

 

- 예정고시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받지 못한 납세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의 경우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신고 도움 서비스에 바로 갈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다. 

 

조기환급/ 납부 기한 연장 조건

- 기업의 투자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등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이 법정 지급 기한(11월 9일)보다 6일 빠른 다음 달 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직전 년도 매출 1500억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성장 기업 등이다. 또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관련 세정 지원 기업 조건 

1) 직전연도 매출 1500억 이하면서 3년 이상 된 중소기업
2)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4)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6)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7)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8)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허위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걸러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거나, 면세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서 환급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경과일 수와 이자율(하루 22/10만)을 곱한 만큼 가산세를 매긴다. 

 

 


관련 글: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장단점(+통신판매업 관련)

관련 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글: 알바/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댓글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