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 동안 생긴 경제 소득에 대해 5월 1~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매년 5월이 되면 '작년에 벌었던 소득'을 국가에 알려야 한다. 회사원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이 외에 발생한 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이때 신고해야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없게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특히 프리랜서나 알바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
1. 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할 때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 대출 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짧은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 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2. 6월부터 신청 받는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소득 요건 증빙에 필요
- 매년 월 70만원씩 납부하면 5년 뒤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재산 기준만 된다면 알바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했다면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요건 파악할 때, 부적격자로 간주해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3.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을 수 있다
- 3월15일까지였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에 신청하면 된다.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하면 편하다.
청년 도약계좌나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 정책은 소득이 있는 '투명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위에 말한 혜택을 챙길 수 있고, 특히 짧은 시간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형성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종합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아닌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간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개인형 맞춤형으로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시작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 스타뱅킹/신한 플레이/하나원큐/우리 OWN뱅킹 등의 민간앱 활용 가능)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 가능하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은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570의2)
1) 도/소매업 등 15억 원
2)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3)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텍스/손텍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체성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말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서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1)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2)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도/소매업 등은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은 2.4천만 원 미만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홈텍스/손텍스도 가능)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오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5.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텍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 수출부진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3년 6월 30일(금) -> 23년 8월 31일(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1~8.31, 사이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텍스/손텍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 기본사항
손텍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대상 | 요건 (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
수출기업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산불피해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 신청에 의한 연장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움으로 인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홈텍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손텍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5.31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1~6.30으로 동일하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전자신고 시에는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와 자체 위텍스( https://www.wetax.go.kr )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게 연장한다.
(5.1~5.30일은 오전 1시까지, 5.31일은 오후 24시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텍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이동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1) 청년: 15~34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2) 경렬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감면이 안 되는 취업자
- 임원/일용근로자,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감면이 안 되는 중소기업
-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보건업(병/의원)/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감면 적용받는 방법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23년 5.1일에 취업한 경우(근로자 -> 회사), 23.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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