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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상속세 절감하는 2가지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2. 11.

상속세-절감-사전증여-장례비-영수증
상속세 절감

상속세 절감 위해 사전 증여 고려도

-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다. 특히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인 사전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A 씨 나이는 67세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84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하루빨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혹시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된다면 기존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포함되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단,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사전증여'는 증여 후 5년 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손자녀가 있다면 공제범위 내에서라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활용

 

-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부동산 중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증여 재산가액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저평가된 재산가액이 되므로,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가치가 높아졌더라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 가액으로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세금의 일부는 현금증여를, 나머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매달 상가 임대료에서 상환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당장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특수관계인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차용증 이자는 연 4.6%이지만, 상증세법상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액이 2억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다. 단, 원금은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자녀가 유주택자인 경우,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해 세금이 부담되므로, 사후 법정 지분대로 상속받게 하는 것이 낫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으니 현금성 자산까지 당장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나중에 자녀들이 지불해야 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주는 용도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자녀들만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과 금융상속 공제 2억 원뿐이기 대문에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으로 즉시연금 상속 종신형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다. 투자 리스크 없이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운용할 뿐만 아니라 생전에는 매월 나오는 이자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고, 과세이연을 통해 당장에 금융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내는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 즉 내가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시점부터 발생된다. 10억 원 신규 시 매월 지급되는 이자는 약 230만 원으로, 과세되는 시점은 약 36년 후가 된다. 

 

 

- 사망 후에는 사망보험금(보험료의 10%) + 해약환급금(신규원금이상 지급)이 법정상속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보험금으로 분류되서 이자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도 500만원 공제

-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 전체가 그대로 세금 부과의 대상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난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한 뒤 

 

장례비, 공과금, 채무 등을 빼고 여기에 기초/배우자/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부분 챙기기

-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장례비와 채무, 공과금 등을 확실하게 챙기는 일이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징빙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과세표준 30억을 넘으면

- 과세표준 30억을 넘어 최대 50%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추가로 1000만원을 공제받으면 절세액은 500만 원에 달한다. 영수증만 잘 챙겨도 500만 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상속개시일 당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세금과 공공요금 등도 공제 대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므로, 

 

피상속인이 이날 이후 사망한 경우 공제된다. 소득세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 납부한 뒤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 공제도 요건을 갖춰야

 

-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금융회사처럼 신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사인 또는 친족 간의 개인적 채무인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통상 친족 간 채무는 차용증서 정도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서만으로는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증빙,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자녀가 부모 대신 낸 간병비와 같은 치료비도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다. 이때 거래 당사자가 명확한 병원의 경우, 상속인이 카드 결제하거나 계좌 이체했을 때도 적요란에 '부모 병원비' 등으로 기재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하지만 간병비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 간병인이 많다 보니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증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대한 간병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두고 고용 기간과 지급 비용,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빙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 입원한 부모의 간병비 등 병원비는 부모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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