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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보험 해지 환급 대신 약관 대출 먼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3. 13.

보험-해지-환급-약관-대출-계약-조건-이란
보험 약관대출 이란

낸 보험료에서 빼서 쓰는 약관대출

- 갑작스러운 일로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예금통장의 마이너스대출이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다. 그것도 모자라면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은 대출이율이 상당히 높고, 만기를 남겨둔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게 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담보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면 오히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보통 가입한 장기보험이나 연금계약,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의 70~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납입한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출한도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대출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장과 저축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 보장보다는 저축 부분이 많아야 대출금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서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대출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실비나 갱신형 담보로 가입된 경우에는 약관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의 장점

 

-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도 대출이율이 낮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 중에는 이자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보험계약담보대출의 이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 채권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 자체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액을 상계하면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될 위험이 전혀없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약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다. 

 

사고보장은 똑같이 받으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약관대출 조건 

1) 보증인이 필요 없다
2)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
3) 서류 작성할 필요없이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늦어도 당일 입금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장 금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계속해서 내야 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자동대출해서 납입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가 계속 미납돼서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에 보험료 자동대출을 신청하면, 보험계약 담보대출금에서 자동으로 납입된다. 보험 가입할 때 처음부터 신청해 둘 수도 있다. 

 

 감액제도 

- 감액제도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 1억 계약을 5000만원으로 줄이면, 보장 내역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은 완납 후에도 가능하며, 감액분 만큼은 해지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

- 감액 완납제도는 감액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계약할 때 총 보험금액이 1억이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5백만 원이라면, 모든 조건은 그대로 둔 채 보험금액만 5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험료는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대로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실효일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계약을 살릴 수 있다. 단, 계약 부활은 해지환금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한 번 신청할 때마다 1년씩, 계약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미룬 만큼 연금 개시 날짜가 연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도 해지해야 한다면

-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면 순서가 있다.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다. 다른 보험에 비해 납입금액이 많지 않고, 보험금을 탈 확률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입한 1~3세대 실손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만 원 내외로 보장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자기 부담금이 적은 예전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실손 적자로 볼 때 향후 몇 년간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4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 중이라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실손보험을 직장과 중복가입 중이라면

- 직장과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중복계약이라는 게 확인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개인 실손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라서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을 때 자기 부담금 20% 제외 후 80만 원을 신청했을 때, 보험사 두 곳에서 각각 40만 원씩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객이 보험금을 두 배로 돌려받는 게 아니다.  만약 두 개의 실손 중 하나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고액 치료 시 보장 한도가 더 높은 것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 해약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 어쩔 수 없이 해약해야 하는 경우 밑에 5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비과세 혜택

- 장기보험의 경우 해약환급률,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개인연금 등은 해약할 경우 그동안 세금공제혜택을 받은 금액까지 다시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해약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자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질 때는 세금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2. 보장성 보험은 절대 지켜!!

- 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비등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장성 보험은 그 차이가 더 크다. 즉 납입하는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장액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보험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보장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당장 금전을 확보하려는 해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보장 내용을 확인한다 

- 보험에 가입 후 뒤늦게 은행예금과 이자만 비교해서 보험을 해약하고 은행예금에 가입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가 낮다고 해서 보험을 해약해서는 안 된다. 보험은 은행에 비해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보장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내용 등을 따져보고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4. 가입자의 상황을 판단

- 나이가 많아져서 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가능한 한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가입당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졌다면 보험을 해약할 경우 재가입 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거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가입 당시에는 건강했지만, 가입 뒤 고혈압/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5. 재가입시 보험료 인상여부 확인 

- 당장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보험을 해약하고자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또 가입할 예정이라면 재가입시 보험료 인상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가입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 보험상품이나 세금관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여러 개의 보험을 놓고 내용을 따져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떤 보험의 비중을 줄여야 할지 잘 판단한 후 해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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