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 준비, 한 번에 끝내는 법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회부터 공제까지 복잡한 절차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피상속인의 재산(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과 채무(대출, 세금 미납 등)를 한 번에 조회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국세/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 병원비까지 확인 가능
2. 상속세 계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최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 퇴직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
- 사망 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 금액은 사용내역 입증 필요
예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인출 → 사용내역 입증 못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3.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할까?
- 상속공제 후 순재산 기준으로 과세
-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공제액 달라짐 (최대 35억)
-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등 활용
4. 상속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
- 1순위: 사망일 전후 2년~15개월 내 실거래가
- 2순위: 유사주택 거래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3순위: 공시가격
5. 배우자가 상속할 때 유리한 이유
-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10억 상속 시, 전액 공제 가능
- 자녀만 상속 시, 공제 한도는 5억
6. 자녀가 어머니 소유 집에 살면 증여세?
- 5년 이상 무상거주 & 주택가격 13억 이하 → 과세 안 됨
- 동거하는 경우에도 과세 없음
- 목적은 고가 부동산 편법 이전 방지
7. 동거 봉양한 자녀에게 주는 세금 혜택
- 10년 이상 동거 & 1주택 요건 → 최대 6억 공제
- 지분만 상속받아도 해당 지분만큼 공제 가능
-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8. 상속 주택으로 2주택 되면 종부세?
-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
- 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은 주택 수에 미포함
- 공동상속도 40% 이하 & 6억 이하 시 1주택 유지
9. 기존 vs 상속 주택, 양도는 어떻게?
-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유리
-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12억 이하
- 공동상속 지분 양도 시 과세 대상
10.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요령
- 신고 기한: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일시 납부, 분납(2개월 후), 연부연납(최대 10년)
- 분납/연부연납 시 조건과 이자 발생 여부 확인 필수
Tip: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분납과 연부연납 모두 선택 가능. 고액 상속일수록 전문가 상담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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