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 공제'라고 한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현금 등을 말한다.
채무는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급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을 말한다.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할 것은?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2)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한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한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서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올까?
-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10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이 공제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상속인 구성별 공제액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배우자만 있을 때 |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10억 ~35억 | 공제금액 7억~ 32억 | 공제금액 5억 |
기본 공제액 5억, 배우자 공제액 5억~30억 |
기본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30억 |
기본 공제 5억 |
상속 주택 가격 결정은 어떻게?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OO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다.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
-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본다.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은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3순위는 공시가격
-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아파트/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속 주택을 어머니가 거주할 건데도, 상속세가 나오나?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는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된다. 배우자가 10억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이 된다.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진다. 만약 12억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만 공제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다
-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이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올까?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 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다
- 주택 가격이 13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모와 거주하며 봉양했을 때 세금 혜택은?
- 피상속인이 봉양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이라면, 5억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이라면 6억만 공제된다.
요건 1 - 10년이상 계속해서 1세대 1 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해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해서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2 주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거기간에 포함된다.
요건 2 -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상속으로 2 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할까?
-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1 주택자가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 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되어서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있는 주택 상속 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런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 주택자가 된다.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한다.
※ 자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참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 이하일 경우에는 1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 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또는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 주택자가 된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 1채일 경우의 예시이므로, 그 외에는 적용이 달라진다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걸 양도하는 게 좋을까?
-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이렇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 주택(12억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단, 몇가지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단,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할 것
2)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일 것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밖에 안 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같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방법과 납부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1일 사망시 신고기한은 10.31일, 4월 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이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 이용
- 분납은 신고할 대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이다. 신고할 대 내야 하는 금액은 총세금에 따라 다르다. 총세금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총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연부연납은 분납과는 다르게,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된다.
1) 분납 예시: (총액 4천만원, 23년 4월 1일 사망, 23년 10월 31일 신고)
-> 23.10.31일에 신고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잔여 세금 납부
2) 연부연납 예시: (총액 6천만원, 23년 4월 1일 사망, 5년 선택)
-> 23.10.31일에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28년 동안 매년 10.31일까지 1천만 원+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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