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 안 된다?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다수의 판례는,
1)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래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서면4팀 - 1036, 2004.07.07
-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4누 51236 (2014. 11. 20)
-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4)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55 (2020.12.10)
-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제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1)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아버지(보험료 납부자) ≠ 자녀(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 상속세 부과
2)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자녀(보험료 납부자) = 자녀(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 상속세 부과 X
-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이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재산세과-256 (2010.04.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3)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 심O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 OO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4) 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보험 1, OO보험 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OO보험 3, OO보험 4, OO보험 5, OO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임.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갚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즉, 처음부터 자녀가 아닌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싿.
1. 수증자가 거주지(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증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심사증여2001-0105 (2001.11.30)
-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 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3) 조심2008서0806 (2009.04.30)
-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워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령 및 해석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재산세과-4168 (2008.12.10)
-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07.12)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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