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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분양 불이익, 대처 방법
-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 분양 순위에 따라 원하는 상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분양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 부당한 상가 분양 순위 조작
- A 씨는 재개발 조합 내에서 상가 분양 대상 1 순위자였다. 서울시 조례와 조합 정관에 따라 누구보다 먼저 원하는 상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했다.
- 그런데, 재개발 조합은 A씨를 최하위(5순위)로 지정해서 구청에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최선순위자로 분양을 받았다.
- A씨는 이에 반발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가 했다.
법원의 판단: 조합의 임의 개입은 부당하다
1) A씨는 적법한 상가 분양 대상자
- 법원은 관리처분 변경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A씨는 적법한 상가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따라서A씨의 분양 순위를 조합이 임의로 낮추는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
2) 조합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재개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본인들이 후순위로 분양받겠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각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3) 최종 판결: A씨 승소
- 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A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조합원의 상가 분양 순위는 객관적인 기준(사용 용도, 권리가액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이 임의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상가 분양 불이익, 이렇게 대처하자
수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분양 순위를 확인받고 싶다면?
->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부당하게 변경됐다면?
->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통해 계획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면?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불이익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 상가 분양 순위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조합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가 분양 순위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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