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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만 가능? 보류지가 뭐길래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15.

조합원-입찰-보류지-뭐길래
조합원 보류지

조합원만 입찰 가능? 보류지 투자란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마다 매각 방식과 규정이 달라서 투자가 애초에 불가능한 곳도 많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보류지를 추가 분양받아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보류지 매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매각 공고

 

-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산반포 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 20명에게만 전용면적 59㎡ 보류지 매각 공고를 전달했다. 최저 입찰 가격은 15억 6000 만원이다. 해당 면적 주택은 지난 2월 29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3억 5000만 원 비싸다. 

 

매각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 내셍서는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이라는 반응이다. 단. 헤다 보류지는 지난달 총회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조합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높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 중에 작은 주택형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보류지를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조합 관걔자는 "분양가격을 사전에 정했기 때문에 20명의 조합원만 경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상자를 누락하거나 착오가 생길 때를 대비해 보류지를 일정가구 갖고 있는 겨우가 많다. 전체 가구 수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처분 방법을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매각 때마다 특혜 논란이 빚어진다. 

 

 

일부 조합은 조합관계자에게 보류지를헐값에 매각하겠다는 비판을 쓰기도 한다. 보류지는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받지만, 내용이 모호해 사실상 조합이 매각 방식과 대상을 곃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받지만 내용이 "보류지를 저가에 매각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도 올라가게 되고 시비가 붙으면 청산도 늦어질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설절때부터 보류지 매각 기준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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