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매수할 때 부가세 절세 방법
-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VAT)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금액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므로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과 일부 면세 대상 업종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1) 매입 세액 공제 활용
-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 가능
- 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고,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빠른 환급 가능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소요)
2) 사업포괄양수도 방식 활용
-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 기존 소유자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 매수인도 동일한 임대업을 유지하면 부가세 면제 가능
- 단,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3) 매입자 대리 납부 제도 활용
-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면, 매입자가 대리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
- 매수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매도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절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포괄 양수도 방식이 어렵다면, 매입세액공제 또는 대리납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
2. 사업포괄양수도 인정 기준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사업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예) 임대업을 하던 건물이라면, 매수자도 임대업을 유지
- 기존 임차인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매수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포괄양수도 적용 불가
면세사업자에는 의료(미용 제외), 학원 등 교육 업종 포함
포괄 양수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건물만 양수하는 방식(자산양수도) 일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필요
-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액 산정이 중요
※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입자 대리납부를 활용해 절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다.
3.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갱신을 통해 권리금 회수 및 시설투자 비용 보장 가능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임대인은 특정 사유에 한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사유:
1)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
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시 주의점
- 단순히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구두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 시기/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 된다.
※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상가 건물 매수 시 절세 전략 요약
-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면 부가세 절세 가능 (사업 유지 조건 충족 시)
-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 (일반 과세자인 경우)
-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불확실성 제거 가능
-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갱신 요건 및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 절세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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