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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최적의 연금보험 설계 요소 11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8. 24.

연금-보험-상품-최적-설계-방법-요소
최적의 연금 보험 설계 요소

최적의 연금보험 준비 요소 11가지

1. 노후생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한다

- 노후 생활 패턴을 미리 구상하면서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져본다. 이때 앞으로의 금리상황, 물가변동, 화폐가치, 소득상승, 생활상태, 자녀독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이런 주변요소는 유동적이므로, 정확히 산출하기는 힘들다. 

 

노후생활비 계산 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현재 가족 전체 월생활비의 50~70%(부부는 70%, 나 홀로 50%) 정도를 은퇴 이후부터 자신과 배우자의 기대수명 때까지로 환산하면, 종합적인 노후생활자금이 나온다. 이 자금을 마련해 나가면 어느 정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 현재 저축할 수 있는 보험료 규모를 산출

- 경제적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 자금 마련에 필요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매월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잘 계산한다. 장기납입 상품이므로, 보험료 규모가 너무 크면 부담이 돼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저축성 보험 제외)가 연소득의 10% 이상이면 이걸 조정하고 난 후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으로 두되, 위험보장은 보장자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키우는 방향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짠다. 

 

연금보험료 납입규모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인 소득의 10% 이상으로 책정하는게 좋다. 특히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 보슫ㄱ의 10% 이상으로 책정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어느 정도 안락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 

3.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 선택

 

- 투자성향과 보장니즈, 위험 헤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한다. 맨 처음 어떤 연금보험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장 규모나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시드머니의 미래가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양질의 상품을 잘 선택해서 가입한다.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비과세 혜택과 연금개시 시점에서 목돈 마련을 우선시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한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주가지수연동형 연금보험, 외화연금보험 등 특화연금보험을 선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자유로운 펀드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효율적인 펀드변경과 자산배분을 통해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산운용옵션 등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 펀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현재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없다면, 위험보장과 노후연금보장을 합한 확정금리형 연금 보을 선택 한다. 

 

 

- 연금지급기간 중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종신연금형은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가입자의 예상수명, 연령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연금수령액이 연금개시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연금지급 시점에 건강한 사람(표준체)보다 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유리하다. 가입 시 해당 상품에 만성질환자에게 더 많은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연금 전환특약이 부가되어 있는지 꼭 살펴본다. 

 

단, 실적배당형 연금 전환특약 선택 시에는 최소연금지급액보증(GLWB)을 위한 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1.5% 정도를 차감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 연금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만기가 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연금 외 수령)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계좌는 가입시 세금혜택이 큰 만큼 납입기간, 연금수령 방법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조건과 함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 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

 

-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 지급받는 연금총액이 많아진다. 보험료 추가납입 이외에 연금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다. 

1) 사업이 부과 규모가 작아야 한다 

- 연금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의 크기는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의 규모로 결정된다. 만약 사업비인 부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저축보험료는 적어지므로 책임준비금이 작아 연금수익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작아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면 가입의 경우, 사업비 규모는 동일 가입조건일 경우 변액연금보험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외화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순이다. 

 

2) 적용이율인 공시이율이 높아야 한다

- 공시이율은 저축보험료 부분의 적용이율로서, 공시이율이 높아야 적립금액(책임준비금)이 많아지고, 연금수익률이 높아진다. 

 

3) 적립금액(책임준비금)의 연금운용기간이 길어야 한다

-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복리를 적용해서 운용되는데, 가입 초기에는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 적립금액이 적어서 복리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나 연금운용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적립금액이 많아져 복리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연금수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금운용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보험은 수익률 높이는 방법

- 퇴직연금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임금상승률과 연간 투자수익률을 비교해서, 임금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 또 투자하는 금융 상품(적립금운용방법) 별 수익률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사이트(은행 예금 상품)자산운용회사펀드 상품( www.amak.or.kr) 보험상품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종합안내사이트( www.pension.fss.or.kr )에서 퇴직연금 비교 공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5. 종신형 중 부부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연금보험은 보험료 구성체계상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발생하므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형을 선택하지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고,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연금도 길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특히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을 넘어서 생존할 경우 약정금액을 계속 지급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개인형은 모두 보험회사로 연금잔액이 귀속되지만, 부부형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종신형 중 개인형보다는 부부형 가입이 더 유리하다. 

 

 

- 만약 배우자가 이미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위험보장은 최소화해서 가입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7세 정도 더 오래 살고,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4세 정도 적으므로, 남편이 먼저 사망한 이후 아내의 노후를 고려해서 주소득원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해서 설계한다. 

 

종신연금형의 상품 종류(개인형과 부부형 등) 및 보증지급기간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1보험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내용을 확인한다. 

6. 보험료 납입기간은 길게 하고 연금수령방법을 결정

 

-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으면 노후자금 수령액이 적다. 따라서 납입기간은 노후생활자금 수령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가능하면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운용기간이 길어야 적용이율에 대한 복리 효과가 나타나 책임준비금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익률이 높아져 지급되는 연금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등 봉급생활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시점 이후부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및 공무원은 65세 이후로 연금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지급)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10/20/30년 등 확정기간(연금지급기간)에만 연금이 지급되는 확정연금형
2) 보증지급기간 동안에는 보증 지급하고 그 이후 생존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 연금형
3) 생존 시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등

확적 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모두 적립된 연금 재원은 동일하지만, 해당 연금지급기간 동안 생존율(경험생명표)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연금형은 연금수령 초년도에 나오는 연금액이 다른 연금형 상품보다 많은 게 장점이다. 

 

확정형으로 30년 연금 수령 시, 종신형으로 30년간 지급받는 연금보다 연금총액은 더 많다.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은 점점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가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해서 지급되는 연금총액이 가장 많아, 장수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상속연금형은 노후생활자금과 상속자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납입한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돼서 사망 시 소멸되는 연금
2)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금을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 시, 적립금이 상속되도록 설계된 연금 

확정형과 상속형은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종신연금형은 상품 성격상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7. 추가납입보험료 규모를 최대한 늘려 가입

- 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기본보험료에 들어가는 계약체결비용이 안 들어가고, 소정의 계약관리비용만 저축으로 적립되는 금액(적립보험료 부분)이 그만큼 커서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최대한 추가로 납입해야만 수익률이 높아지고 연금액이 많아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은 적립형과 거치형 모두 가능하다.(단, 연금저축보험은 거치형이 없음) 연금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가능기간은 해당 상품 계약일부터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나이-3세(연금저축은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연계약해당일의 1개 우러 전까지다. 

 

 

- 추가보험료 납입한도의 경우, 연간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이고, 총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불입하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보험료 납입기간)의 200%다. 이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약정 한도 이내에서 해당 보험회사가 정한 한도로 하는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1회당 최저 납입한도는 1만원 이상, 1000원 단위다. 연금저축보험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서, 이 금액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기본 보험료가 많아도 연간납입보험료 한도인 1,800만 원까지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8.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 선택

- 연금보험 상품은 모두 금리연동형 상품이로서, 적용이율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다.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향후 만기보험금, 중도해지환급금 등 지급되는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용이율이다. 적립금액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의 목적자금 마련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는데 보험사의 상품마다 이율 편차가 많이 난다. 공시이율은 예정사업비율 및 연금운영기간과 함께 연금보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다. 공시이율은 저축보험료 부분의 적용이율로서, 공시이율이 높아야 적립금액(책임준비금)이 많아지고 연금수익률이 높아진다. 

 

 

- 금리연동형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해당 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회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고 앞으로의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해서 책정한다.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때에는 적립금액 및 해지환급금도 자동으로 변동된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하므로, 평균공시이율보다 높으면 해당 연금보험 상품 운용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입 전 미리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별 공시이율의 수익률과 평균공시이율,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을 꼭 살펴보고, 특히 공시이율은 평균 공시이율보다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9.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및 공제되는 비용 꼭 체크 

- 보험은 납입되는 돈이 모두 저축보험료가 아닌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되서 보험관계비용으로 공제된다. 이 중 위험보험료는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등 보장을 위해 공제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보험 모집 및 계약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제되는 보험료다. 

 

위험보험료는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산출되므로 보험사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사마다 편차가 크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이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의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책정 시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인, 가입 후 10차 연도까지 발생하고 10년 초과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10차 연도까지 균일 적용하든지 또는 1~7차 연도까지와 8~10차 연도를 구분해서 신계약비를 책정하는 회사가 있는데 1~7차 연도의 공제비용이 8~10차 연도 공제 비용의 2배 이상으로 많다. 유지비(계약유지관리비용)는 보험기간 동안 내내 발생한다. 

 

 

- 그리고 해지 시에는 해지공제비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이후 7년 동안 공제한다.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로서, 가입 초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적게 발생하며, 7차 연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추가납입 시 계약체결비용은 공제하지 않지만 계약유지관리비용을 보험료 납입 후 도래하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추가 납입보험료의 1~2% 공제). 그리고 중도인출 시 인출수수료를 공제한다. 

10. 적립금액에 대한 최저보증 설정 여부 확인

-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은퇴자산 마련 상품이므로, 계약자 적립금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바로 최저보증제도다. 최저보증이란, 연금지급개시 시점(경과기간의 마지막 시점)의 적립금액(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보다 작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로 보증해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연금지급개시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누계액에 미달한 경우 및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금액을 최저보증하지 않는다

 

가입 전 반드시 최저보증이 설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최저보증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꼭 살펴본다. 또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해서 경과기간 별 해약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11. 보험료 할인과 장기유지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확인

- 연금보험은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해야 목적자금이 규모화되서 연금수령액이 커지고,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수령액이 늘어난다.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의 특성상, 보험사에서는 장기유지 가입자 우대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액보험료 할인과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등이다. 

 

 

- 고액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할인혜택은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5년 이상 납입하면 금액별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적용해서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등 구간을 설정해서 초과금액의 2~3% 정도를 할인해 준다. 

 

이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신청 시,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은 적립형 계약에 적용되는데 보험계약일 기준으로 5년과 10년 시점에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또는 제1보험기간 종료 후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납입기간종료 및 연금개시축하보너스 형식으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기본적립액(최저연금기준금액)에 일정 기준율을 적용해서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사 상품별로 고액보험료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제도가 다르므로 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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