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이란
- 토큰증권 ST(securities token)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저작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갠 뒤 이것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암호화폐와 다르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게 다르다. 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을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한다.
그래서 위조/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토큰 증권의 구분
개념 | 대상 | |
실물 증권 | 종이 기반 (초기 증권) | 주식 채권 주식예탁증권(DR) 주가연계증권(ELS) |
전자 증권 | 종이 대신 전자화 (2019년 도입) |
|
토큰 증권 | 블록체인 적용 (2024년 도입 예정) |
주식채권 DR ELS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부동산, 미술품,음원,지식재산권 등) |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 도입
-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ST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면 된다.
발행된 ST는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중개업을 맡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자기 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규모 거래를 위해 상장시장 'KRX 디지털 증권시장'도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ST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분산원장 기술의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안정적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발행 | 유통 |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신설 - 최소자기자본 (20~30억) 충족 - 직접 토큰증권 발행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장외 유통 플랫폼 제도화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
요건 미충족 시 증권사 통해 발행 | 디지털증권시장 개설(한국거래소) |
토큰증권 발행(STO) 2024년 제도화되면
- 상장주식 중심이었던 증권 유통시장에 다양한 틈새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의 발행을 도와주고 투자자들이 이것을 사고팔게 하면서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다. STO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다. STO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STO가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동산, 선박금융 등 대체투자 자산 쪽에서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다. 발행자로서는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이 좋고, 투자자로서는 새로운 자산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점이 매력이다.
증권성 있는 상폐 대상 기준 코인
-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성이 발견될 경우에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서 별도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한다.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된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가총액 6위 '리플'도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토큰 증권' 도입으로 조각투자 활성화
- 토큰증권발행(STO)이 정식 허용되면 주식채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투자 대상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의 주식 채권은 초기에는 종이증권, 이후에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하지만 미술품,음원,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서 사고팔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그동안 증권형 토큰으로 불리던 모든 형태의 증권은 '토큰 증권'으로 명칭이 통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의 경우, 현재는 100만 원에 그림을 사고판다. 이랬던 것을 앞으로는 1원짜리 토큰 증권 100만 주를 발행해서 1원 단위로 사고파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소액 투자 유통을 맡는 플랫폼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처럼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을 보는 투자 관점
- 'ST 합법화로 주식시장의 몇 배에 달하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고 한다.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7788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하나에만 ST가 도입되더라도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내용인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ST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연이어 폭등했다.
ST가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2021년 말 NFT광풍과도 비슷하다. ST는 기본적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금융위는 ST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음식을 새 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그릇'이 증권의 발행 형태라면 '음식'은 계약 내용이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닌 음식이다. 삼성전자가 실물증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가 전자증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가치가 뛰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각투자 서비스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ST도 마찬가지다.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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