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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제도, 최대 90% 감면 조건

by 블랙스완 미니 2024. 6. 22.

통신-요금-연체-채무-조정
통신 금융 채무 통합 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제도, 2025년 기준 정리

통신비·휴대폰 결제 대금 연체자도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 생활고로 인해 통신 서비스마저 제한된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
  • 기존 금융 채무만 조정 대상이었던 신복위 제도를 통신 채무까지 확대
  • 총 37만 명, 약 500억 원 규모 채무 조정 효과 기대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재사용 가능

 

2. 채무 감면 및 상환 조건

  •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 일괄 30% 감면 - 알뜰폰 및 결제사: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상환 여력 고려)
  • 모든 감면 비용은 통신사 자체 부담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복위에 금융 채무 조정 신청 시 자동 포함 (통신사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 과거에는 별도 통신사 신청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통합 조정으로 일원화
✔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지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기존 5개월 분납 방식보다 장기적·실효성 높은 구조로 개편

 

4. 상환 중 통신 이용 조건

  •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완납 전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상환 중단 시 채무 조정 효력 취소 → 기존 상환 의무 복원

 

5.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와 방지 장치

  •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로 악용 방지
  • 상품권 깡 등 소액 결제 악용 사례 대비한 이중 심사 체계 도입
  • 불성실 상환자에겐 기존 채무 상환 의무 복구
※ 채무 조정은 실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재기 목적이며,
고의 연체자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6. 주요 요약 및 활용 팁

  • 신복위 채무 조정 신청 시 통신 채무 자동 포함
  • 취약 계층은 최대 90% 감면 + 10년 장기 분할 가능
  •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 서비스 재개
  • 고의 연체자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병행
✔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재기를 위한 실질적 기회입니다.
✔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복위를 통한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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