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된 가치인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기업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납부 방법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예정 고지서에는 직전 과세 시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예정 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함
-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소규모 법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는 올해 7~9월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낸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정산받는다.
수출기업은 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수납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은행 운영에 따라 납부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무인 수납 창구를 통해 부가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일찍 지급할 예정이다. 수출 촉진 등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9일보다 5일 앞당겨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 원 이하 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업해 온 중소기업,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다.
경영상 어려울 시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납세자는 부가세를 과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환급받았을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의도치 않게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안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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