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완화
1) 주택담보대출 가능
2) 2 주택 이상 보유세 대도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단, LTV 60% 제한)
3)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했던 것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2.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뀐다. 또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 -> 보유 2년으로 변경)
3. 장기보유 특별공제
-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세금이 줄어든다. (1 주택은 최대 80%)
적용 예시
3억에 아파트 매수 후, 10년 보유 8억에 매도 했을 때 (시세 차익 5억)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46억(2주택자), 3억(3 주택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서 세금이 1.25억으로 크게 줄어든다.
4. 취득세 완화
- 3주택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면 내야 할 취득세가 12%에서 1~8%로 줄어들게 된다.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잔금일(소유권 이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이 되므로, 비조정지역 기준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예시
- 1주택자가 취득한 분양권이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8%가 아닌,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5. 종부세 완화
- 2주택 이상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줄어들고, 세부담 상한선도 2 주택 기준 200%에서 150%로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6. 청약
-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비조정지역은 세대원도 가능한 조건으로 확대된다.
7.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일정 기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해진다.
8. 전입의무 해제
-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진다.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또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월세로 임대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9. 중도금 대출 2건 가능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보증 건수가 1건에서 2건으로 변경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10. 그 외에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해야 함
3) 해제 후 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12%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게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글: 내 집 마련하려면 꼭 알아야 할 대출
관련 글: 10가지 사례로 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양도 기한)
관련 글: 양도소득세 공제 필요경비인정항목 범위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자식 차용증 효력/양식 (0) | 2022.11.10 |
---|---|
부동산 지역분석 찾는 방법 (0) | 2022.11.09 |
양도소득세 공제 필요경비 인정항목 범위 (0) | 2022.11.04 |
재건축과는 다른 '재개발' 사업 절차 (간단 정리) (0) | 2022.11.03 |
전세금 신종 사기 (+예시)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