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부업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부업이나 프리랜스 수입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5월 말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필요경비 제외 기준)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 사적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하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됩니다.
2. 기타소득 예시 및 주의사항
- 유튜브 광고 수익, 강연료, 인세, 배달 알바 등 일시 수입 포함
- 기타소득 중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지속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기타소득 3,000만 원 초과 또는 반복적 수입 발생 시 → 사업소득 분류 가능성 있음
3. 신고 방법
- 홈택스 ‘모두채움 간편신고 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종소세의 10%)도 별도 신고 필수
- 전자신고 외에도 세무사 대행, 모바일 신고도 가능
4. 불이익 및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행위(허위 증빙 등): 산출세액의 40%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5년에도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Q. 부업 수입이 일회성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회성이더라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반복 수입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종소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연계된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수입 납세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대상 (2025년 기준 유지)
-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지방세는 별도 신고 필요
- 단순한 부업 수입이라도 반복되거나 규모가 크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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