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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과 세율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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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소득세 2000만원

 

금융소득 세금 체계

- 종합과세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득(기타/연금/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금리로 늘어난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서 전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진다면, 누진 구조의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실질 이자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과 영향 요소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금융소득과 분리해서 올해 1월부터 별도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유예가 되었지만, 펀드나 ELS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나뉜다.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세 포함)로 과세되고,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금융소득과 임대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2000만 원이 초과되어 높은 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약 7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1) 각 금융기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한 확인

-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받아 나의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홈텍스 확인 

거래하는 곳이 많아 개별 명세 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홈텍스 www.hometax.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소득 절세 방법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ISA 계좌(연 2000만 원, 총 1억 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 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만기분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만기를 조정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 후 만기 시점에 45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돼서 해당 연도에 모두 종합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눠 가입할 경우 (1,2년 후 예금이자 동일하다고 가정)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전 증여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시키는 것도 전략이다.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일정 금액까지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자금을 분산하면 인별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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