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2025년 기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배당 수입이 많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로 과세
예시)
- 근로소득 5,000만 원 + 배당소득 3,000만 원 → 금융소득 중 1,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과세에 포함
2.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 금융기관 통합 명세서: 은행/증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 내역 확인
-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3. 종합과세 세율
- 기본 원천징수: 15.4%
- 종합과세 구간: 6.6% ~ 49.5% (지방세 포함)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4. 금융소득 절세 전략
1) 비과세 상품 적극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
- 장기저축성 보험
- ISA 계좌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한도)
-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2) 만기 분산 전략
- 이자소득을 여러 해로 분산해 2,000만 원 초과 방지
3억 원을 한 번에 예치하는 것보다, 1억 원씩 나눠 3년에 걸쳐 분산하면 매년 1,500만 원 발생 → 종합과세 회피 가능
3) 사전 증여 전략
- 가족 명의로 자산 분산 → 인별 과세로 부담 완화
- 증여세 면제 한도 내 활용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5. 많이 묻는 질문 (FAQ)
- Q1. 배당소득이 많은데 연 2,0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 Q2. ELS나 펀드 수익도 금융소득인가요?
→ 네, 이자 또는 배당으로 분류되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Q3. 종합과세되면 금융소득 전체가 다시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2,000만 원까지는 기존 15.4%로 끝입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면?
- 소득 및 자산 구성을 미리 점검
- 비과세 계좌 및 절세 상품 적극 활용
- 종합과세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시뮬레이션 필수
※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고금리 시대일수록 종합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비과세 상품 활용, 소득 분산, 만기 조정으로 실질 수익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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